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타 회사의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및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은폐를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