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처리 함ㅇ 무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실제 영위하지 않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동 영업권을 일시 손상처리 함ㅇ 부가가치세 추징 관련 부채 미계상-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사실에도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금융거래 조작 통한 허위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중고휴대폰 매매업 관련 영업권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