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공개용)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처리 함ㅇ 무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실제 영위하지 않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동 영업권을 일시 손상처리 함ㅇ 부가가치세 추징 관련 부채 미계상-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사실에도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금융거래 조작 통한 허위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중고휴대폰 매매업 관련 영업권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 과징금 723.9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 고발(회사, 대표이사

○

○

○, 담당임원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

○

○, 담당임원 ☆☆☆)-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

○

○- 과징금 72.3백만원ㅇ 담당임원 ☆☆☆- 과징금 72.3백만원ㅇ OO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