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등 허위계상-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 등을 허위계상함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회사는 유형자산 매각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유형자산 매각시 재평가잉여금 회계처리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