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등 허위계상-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 등을 허위계상함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회사는 유형자산 매각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유형자산 매각시 재평가잉여금 회계처리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2년- 해임권고 상당(前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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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시정요구ㅇ 前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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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담당임원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OO회계법인-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ㅇ 공인회계사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직무연수 12시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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