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회사는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인식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ㅇ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의 경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하여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18.7.25.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