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회사는 거래 상대방과의 변경계약 체결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 등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회사는 ’11년부터 누적된 공사미수금 과대계상액 수정 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ㆍ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시상각 처리하여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함
ㅇ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식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대손상각비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 및 대손상각비 인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