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의뢰 제작ㆍ가공비 등을 시설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함ㅇ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안성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허위계상함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최대 매출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선지급 등을 지원받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함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16.1.5. 및 ’17.9.21.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ㅇ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 적정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