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거래처와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계상 함
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