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거래처와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계상 함

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O- 과징금 95.0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 통보(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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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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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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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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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9.5백만원ㅇ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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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9.5백만원ㅇ OO회계법인- 경고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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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직무연수 2시간ㅇ 공인회계사 △△△- 주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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