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ㅇ
○
○
○
○
○
○은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동 증권의 주선인인
□
□
□
□
□
□을 통해 ’15.11월~’19.9월 기간 중 총 26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734명의 투자자에게 4,475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6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ㅇ
□
□
□
□
□
□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9.3월~’19.4월 기간 중 총 2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8명*의 투자자에게 234.8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1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같은 종류의 증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진 '19.9.9.
○
○
○
○
○
○ ****회차 DLS와 합산시 총 82명ㅇ ☆☆☆ㆍ★★★ㆍ
◇
◇
◇은 본건 DLS의 모집기간 중
□
□
□
□
□
□의 신탁업무 부서에서 부서장, 팀장, 과장 등으로 재직하며 본건 DLS의 모집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
□
□
□
□
□의 공시의무 위반혐의의 실질적 행위자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등에 따른 책임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