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ㅇ 자료제출 거부-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ㅇ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OO㈜-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前대표이사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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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요구ㅇ 前대표이사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대표이사 ★★★- 과징금 20.0백만원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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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12.0백만원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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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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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ㅇ 공인회계사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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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ㅇ 공인회계사 ◎◎◎- 주의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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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없음ㅇ 공인회계사 ◈◈◈- 조치없음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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