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회사는 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 등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물이 없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허위계상함ㅇ 종속회사를 통한 손익 조작- 회사는 종속회사 재무제표상 용역원가를 부당하게 이연 처리하고,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도록 지시ㆍ승인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21.7.7.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품의서ㆍ거래명세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