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오류 등- 회사는 투자주식 취득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손실보증계약을 조건부대가로 보아 금융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임의방법으로 평가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금융상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조건부대가로 보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OOO- 과징금 553.6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 검찰 업무정보송부(회사)- 담당임원 ☆☆☆ 해임권고-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 과징금 55.3백만원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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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55.3백만원ㅇ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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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55.3백만원ㅇ 회계법인◎◎- 과징금 82.5백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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