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회사는 중복 발행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횡령금액에 대해 불법행위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ㅇ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 과대계상- 회사는 ’18년 중 처분한 종속기업주식 등에 대한 처분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ㆍ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산정하여 처분손실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중복발행 전환사채 미인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前 경영진의 횡령관련 부채를 불법행위시점(’17년 및 ’18년)이 아닌 법원의 판결시점(’18년 및 ’19년)으로 잘못 인식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ㅇ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ㆍ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종속기업주식 장부가액으로 처분손실을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