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매출액 과대ㆍ과소계상-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방식으로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매출액을 과대ㆍ과소계상함ㅇ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ㅇ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ㅇ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 과대계상- 회사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함
ㅇ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상품매출 및 관련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