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회사는 완전자본잠식인 자회사와 자금순환거래를 통해 종속기업 장기미결제 채권을 상환 받아 환입처리하고,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미인식함ㅇ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회사는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