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회사는 완전자본잠식인 자회사와 자금순환거래를 통해 종속기업 장기미결제 채권을 상환 받아 환입처리하고,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미인식함ㅇ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회사는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OOOOO㈜-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86.7백만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前대표이사 ☆☆☆)- 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ㅇ 前대표이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OO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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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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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직무연수 2시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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