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회사는 협력업체에 제공한 용역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실물이 없는 자산을 허위매입하고, 용역원가 금액을 비용이 아닌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용역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ㆍ거래명세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선급금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