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내용
○(금감원 원안)NH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00백만원 및 과징금 52백만원을 부과
○(수정심의)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