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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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라탐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17.11월~’17.12월)함으로써 총 136명의 투자자에게 284.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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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파생결합증권의 주선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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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DLS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17.11월~’17.12월)함으로써 108명의 투자자에게 169.2억원을 모집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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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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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산된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DLS의 발행일을 분리하여 발행ㆍ판매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조치내용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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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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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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