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17년~19년 기간 중 2715회차 DLS 등 총 18개 DLS를 동 증권의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680명(일반투자자 648명)의 투자자에게 2,621.4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주선인을 통해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ㅇ 신한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17년~19년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715회차 DLS 등 총 18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680명(일반투자자 648명)의 투자자에게 2621.4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조치내용

□ 과징금 : NH투자증권㈜ 574,700,000원,신한투자증권㈜ 574,700,000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