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KB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내용

○(금감원 원안)KB증권㈜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300백만원 및 과징금 784백만원을 부과

○(수정심의)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액 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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