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피재자 박
○
○는 2005. 3. 24. 청구인이 시공하는 '
○
○장애인 생활회관 신축공사’ 현장에 미장공으로 입사하여 동료근로자(오
○
○)와 함께 2005. 3. 25. 야간작업 중, 04:30경 양생이 덜 된 콘트리트 계단이 부서지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며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 4~5번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고 청구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 2005. 5. 6. 요양 신청 및 2005. 5. 20. 승인받고 요양한 후 2006. 7. 31. 종결했으나, 2012년 공단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상기 재해가 허위 재해로 확인되었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사업주)이 피재자 박
○
○의 요양신청서에 재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박
○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64,182, 270원의 배액인 128,364,540원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사업주가 이 사건을 함께 공모했다는 반증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최초 징수금액은 피재자가 지급받은 보험금 185,321,410원의 배액인 370,642,820원이었으나, 피재자 김
○
○의 심사청구 일부취소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 (2005.3.25.~2009.4.18.) 기간에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징수결정 처분함.2. 청구인 주장피재자 박
○
○의 사고당시 △△소방서와 경찰관까지 다녀간 사실이 있고 사고당시의 구급일지, 경찰관의견, 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등이 있기에 당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따라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해준 것뿐이고, 만일 피재자 박
○
○가 산재보험 사기꾼이고 산재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당사에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크게 상승하는 요양 신청서에 날인을 해줄 이유가 없으며, 박
○
○의 산재보험 사기행위로 인해 당사 역시 해당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산재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원처분기관에서 박
○
○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재자와 같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액을 징수 결정 처분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5.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ㆍ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ㆍ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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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5. 3. 24.부터 △△구 △△동 소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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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특수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25. 야간작업 중 04:30경 동료근로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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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층 바닥 미장에 사용할 무게 80kg 정도의 기계(휘니샤)를 2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다가, 3층에 이르러 양생이 덜 된 콘크리트 계단이 부서지며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고 한다.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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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재해내용으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인 청구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 2005. 5. 6.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하였고, 2005. 5. 20.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요양 승인받고 치료한 후 2006. 7. 31. 종결했으며, 총 185,321,410원의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지급받았다.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강원, 충북, 경기 등 일대에서 산재브로커가 개입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기획 조사한 결과, 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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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해가 허위 재해임이 확인되었다.라) '공단 ㆍ 경찰 합동 기획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산재브로커 총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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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위 산재환자로 둔갑시켜 입원시킨 후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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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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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5. 3. 25. 04:00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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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야간작업 중 콘크리트 계단이 무너지면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며 보험급여를 신청했으며, 박
○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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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했다고 한다.마)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김
○
○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죄명으로 불구속 되고, 피고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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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기죄’로 2012. 2. 11. 구속되고, 피고인 김
○
○은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보험 사기 브로커이며, 피고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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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
○
○의 조카라고 한다.바) 또한 위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김
○
○은 박
○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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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설(주) 공사현장에 위장 취업시킨 후 허위 산재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승인을 받는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요양급여, 휴업 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으며, 박
○
○와 오
○
○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으나, 오
○
○은 166,394,270원을 지급받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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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5,321,410원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를 지급받았다고 한다.2) 원처분기관의 재심사청구사건 행정처분 변경통보(2012. 11. 1.)에 따르면 피재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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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청구 일부취소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 (2005. 3. 25.~ 2009. 4. 18.)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64,182,270원의 배액인 128,364,540원으로 부당이득금을 변경 징수 결정 처분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사업주가 이 사건을 함께 공모했다는 반증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날인 당시 피재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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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급활동일지나 병원의 진료소견서 등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당사의 역할을 한 것 뿐이므로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사업주는 요양신청서 날인시 재해 발생의 사실 관계나 재해 당일 피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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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양신청서 날인시 이를 소홀히 하여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 총 185,321, 410원을 부당하게 수령토록 하였다. 이에 법 제84조 제2항에 의거,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로 인해 피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