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기각

2012재결 제262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차량 운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재해와 관련된 급성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구 소재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4. 13:30경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퇴행성의 질환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제4-5요추간 및 제4-5-6경추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수택탈출은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1. 11. 14.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2. 4. 24.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합한 처분 이라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24.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1. 11. 14. 13:30경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재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요양하였고,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의하면, 기존에 요양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2. 7. 13.)-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진단되며, MRI 상에서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나,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 소견을 보여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경추 4-5-6번 추간판 간격의 협소, 경추 4-5-6 골극 형성, 경추 4-5-6번 후방인대 비후, 요추 4-5번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요추 4-5번 후방 인대 비후 및 관절구 비후,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전위 및 기질화, 요추 5번 골침식 소견.

2011. 11. 14.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 2)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로 탈출 소견 없음. 경추부 CT 상 추간판 탈출 소견 없음.3)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에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CT상 제4-5-6경추간에도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라. 판단청구인은 2011. 11. 14.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1. 11. 14. 차량 운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MRI 및 CT 상 요추 제4-5번, 경추 제4-5-6번간 추간판에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2011. 11. 14.자 사고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상병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4.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