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 요양한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 요양한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바지락칼국수(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2. 11. 20. 주방에서 마늘 ㆍ 생강을 가는 분쇄기를 청소하기 위하여 앞덮개를 빼서 씻은 후, 기계의 끝부분을 빼려다가 스위치를 건드렸고, 나사형 몸통이 돌면서 고무장갑이 끼어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좌 제3수지 절단상, 좌 수부 관절강직, 좌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 좌제3수지 근위지부 신경종’의 상병명을 진단받고 2005. 4. 30.까지 요양하였고, 증상 악화로 2006. 3. 6.∼2006. 7. 9.까지 1차 재요양 후, 2007. 4. 27. △△대학교의과 대학병원으로부터'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절단 부위 신경종'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이후, 청구인이 2010. 3. 4.∼2010. 3. 25.까지 2차 재요양 후,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일자인 2007. 4. 27.부터 2차 재요양개시일 전일인 2010. 3. 3.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부지급결정처분하였다.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7. 4. 27. 발행된 △△대학교의과대학병원의 소견서에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2007. 4. 27.∼2010. 3. 3.까지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고, 취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휴업 급여부지급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7. 4. 27.∼2010. 3. 3.까지는 1차 재요양기간(2006. 3. 6.∼2006. 7. 9.) 이후, 2차 재요양기간(2010. 3. 4.∼2010. 3. 25.) 이전으로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4. 29, 2010. 6. 9, 2010. 7. 7.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 신청기간 : 2007. 4. 27.∼2010. 3. 3.까지5. 관계법령 및 판단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사기관 심의결과재요양의 개시일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요양이 승인된 날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휴업급여의 지급은 승인된 요양을 전제로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재요양 승인 이전인 2007. 4. 27.∼2010. 3. 3.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결정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다. 판 단청구인은 2007. 4. 27. 발행된 △△대학교의과대학병원의 소견서에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2007. 4. 27.∼2010. 3. 3.까지 위 상병으로 취업할 수 없었고, 취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최초 요양과 같이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원처분기관이 2010. 4. 29., 2010. 6. 9., 2010. 7. 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