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영호제8세이까이마루(第八政海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미즈시마항 선박소유자J상선(주)D 총 톤 수199810 기관 종류, 마력디젤기관 2400마력디젤기관 102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5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상선(주)(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2년 5월 16일 06시 25분 장 소북위 34도 02분 48초, 동경 130도 46분 24초</span> 황영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인천항과 일본국의 각 항간을 주로 취항하던 중 1992년 5월 15일 11시 00분 히로하따항에서 잡화 및 강판 1,577톤을 싣고 전부흘수 3.00미터, 후부흘수 5.40미터의 상태로 양하지인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다음날인 16일 05시 55분 무쓰레섬을 우현 0.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통항선이 없어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6시 00분 수심인 B에게 침로 320도, 전속 12노트로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나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B는 약 20분간 속항한 후 같은날 06시 20분 예정항로상의 변침 지점에 이르러 침로를 27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때 선수전방 및 선수우현 30도 방향, 거리 3-4마일에 10여척의 소형어선들이 자선쪽으로 접근 중에 있음을 레이다 및 육안으로 확인하였다.이들 어선군이 약 2마일까지 가까워졌을 때 단성5발의 주의환기 신호를 울리자 제8세이까이마루 1척은 선수우현 약 15도방향에서 방위변화없이 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 중이었고, 다른 어선들은 모두 변침하여 멀어지고 있었다.같은 시 23분경 제8세이까이마루가 약 1000미터까지 접근되어 수심인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06시 25분 북위 34도 02분 48초, 동경 130도 46분 24초 해상에서 280도를 향하고 있는 황영호의 우현선수와 제8세이까이마루의 우현선수가 황영호의 선수로부터 약 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8세이까이마루는 FRP제 소형연안 오징어잡이 연승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D가 단독 승선하고 1992년 5월 16일 오끼노섬과 후따오이섬 근해에서 조업한 후 시모노세끼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침로 120도, 14노트 전속으로 항행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황영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며, 제8세이까이마루는 선수우현 패션 플레이트(starboard bow fashion plate)가 길이 약 4미터 최대높이 약 2미터 범위로 크게 파손되었으나 침수되지는 아니하여 양선 모두 자력으로 모지항에 기항하여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마치고 황영호는 정상운항 중이며, 제8세이까이마루는 니가사끼시의 이끼섬(Iki Island)에서 같은달 22일부터 같은해 6월 8까지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풍이 초속 6미터에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안개가 약간 끼었으나, 시정은 크게 제한되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는 자본금 145천만원의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10척(18,185총톤)의 선박을 한일항로에 투입하고 있고, 교통안전관리자(E)를 고용하고 있으며, 각 선박에 대한 방선교육, 공문하달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영호는 제8세이까이마루가 선수우현 약 15도에서 방위변화없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횡단관계의 피항선에 해당된다.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침로를 변경하여 제8세이까이마루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속항하여 이 건이 발생케 되었으며, 제8세이까이마루는 기동성이 용이한 소형선박이므로 황영호가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였을 때 타어선과 같이 변침하여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항진하여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황영호 선교 당직항해사로 우측에서 접근 중인 타선에 대하여는 방위변화를 검토하여 방위변화가 크지 아니한 상태로 접근시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이런 경우 접근 중인 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선의 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직원에 대한 지도 교육을 행하여 관련법규를 숙지하도록 하고 위급시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선장이 직접 지휘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당직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황영호가 전로(前路)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세이까이마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