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황영호, 어선 제11한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영호제11한서호 총 톤 수1,996톤7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디젤기관 458마력 진수년월 1988년 9월1984년 7월 선 질강 강 용 도화물선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영암군 미암면 선박소유자J상선(주)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9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25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26도 04분 06초(성남도 북동방 약 0.9마일 해상)</span> 황영호는 총톤수 1,996톤, 디젤기관 2,400마력, 선령 약 6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4년 7월 23일 17시 00분경 잡화 2,134.6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고베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고베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관문해협과 대마도 남단을 경유하여 다음날인 7월 24일 23시 00분경 소리도 남안에 진입, 우리나라 연안에 이르러 섭도등대와 황간수도, 어룡도 등대를 차례로 경유하여 다음날인 7월 25일 08시 45분 진도 남안의 불무도 등대를 좌현 0.3마일 거리로 항과한 바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어룡도 등대를 통과한지 30여분이 경과된 이날 08시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자 선교에 올라와 직접 조선지휘하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2대의 레이다를 작동시키며 12.5노트 상당의 전속 항주를 계속하여 08시 45분 불무도 등대를 전기와 같이 통과한데이어 09시 00분경 장죽도 북단을 다시 좌현 0.3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가사도 남안과 경치수도에 이르는 다음 침로 32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이로부터 약 5분이 경과된 이날 09시 05분을 전후하여 선수 약간 우현측 5마일 상당 거리의 각홀도 북안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고 잠시 그 동정을 관측한 바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측으로 약간씩 벗어나고 있는 듯하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 중 충돌 약 5분 전인 09시 15분경 초기의 판단과는 달리 특별한 방위변화 없이 2마일 이내로 접근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곧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 이르러 상대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르게 되어 레이다로 식별할 수 없게 되자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면서 극우전타했으나 09시 20분경 성남도 북동방 약 0.9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26도 04분 06초의 위치에서 거의 전속상태 그대로 이 선박의 선수 우현 앵카부위와 상대선 제11한서호 선수 좌현측이 양선 선미교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한편, 제11한서호는 총톤수 74톤, 디젤기관 458마력, 선령 약 10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7월 24일 18시경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에 입항했으나 어획물 가격이 맞지 않아 어획물을 양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7월 25일 06시경 어획물 판매차 제주항으로 가기 위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였다.목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조선으로 마진도, 고사도, 주지도와 양덕도 사이를 거쳐 같은날 09시 13분경 전속 약 11.5노트로 각흘도를 좌현 0.5마일로 정횡하면서 장죽수도에 이르는 다음 침로 185도로 변침한 수심인 B는 185도로 정침하면서 레이다로 상대선을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 발견하고 잠시 진행하다가 교행 거리를 넓혀주기 위하여 우현측으로 10도 조정해 준데 이어 연속적으로 소각도 우전을 계속하여 충돌 약 30초 전쯤 진침로 240도까지 회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선이 너무 접근되어 레이다상으로 판독이 곤란하게 되자 극우전타했으나 09시 20분경 진방위 270도로 회두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고 곧 분리되자 5분 정도를 소요하여 인근에 정지해 있는 상대선에 접선하여 상호 계류상태로 장도 부근에 투묘, 가박한 후 양선 손상정도를 조사한 바 황영호는 선수우현 묘 전단 외판이 길이 4미터 × 너비 약 3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제11한서호는 선수좌현측 외판이 길이 4미터 × 너비 약 3미터 정도 굴곡됨과 동시 그 중심부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0.2미터 정도가 파열되어 있었으나 양선 모두 항행상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곧 해양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약 40분 후 출동한 해경정의 조사를 받은 다음 이날 16시경 각각 현지를 출발하여 황영호는 인천으로 향하고 제11한서호는 목포항으로 회항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화물선 황영호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며 경계 소홀로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어선 제11한서호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소각도 우변침을 연속하는 등 소극적인 피항동작으로 일관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어선 제11한서호가 충돌 약7분 전인 09시 13분경 진침로 195도 상당의 침로상에서 각흘도를 좌현 0.5마일 거리로 정횡하며 185도로 변침함에 따라 진침로 320도로 북상 중이던 화물선 황영호측에서는 상대선을 약 3마일 거리의 선수우현 20도 내외의 방향에 포착할 수 있었고 만일 이때 제 11한서호측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그대로 항주하였더라도 거의 상대방위에 변화가 없었거나 오히려 선수방향으로 접근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상대선측에서는 각흘도를 통과한 잠시후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10도 조정해 준데 이어 소각도 우전을 계속하고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황영호 선장 A도 충돌 약 5분 전인 09시 15분경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측으로 차츰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처음 생각과는 달리 거의 방위변화 없이 자선의 선수방향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이때의 양선 거리는 약 2마일이었다.그렇다면 당연히 이때 상대선이 무중의 일반적인 피항원칙에 따라 우전하여 피항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자선도 감속과 동시 우전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미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레이다로 판별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접어든 연후에야 기관정지에 이어 극우전타하는 등 뒤늦게 피항을 시도함으로써 충돌을 면할 수 없게 한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11한서호 선장 B 또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안전속력으로 감속운항을 함은 물론 상당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했으므로 좀더 관측하여 그 진행방향과 속도 등을 파악한 연후 효과적인 피항동작에 임해야 됨에도 시종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단순히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측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우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전으로 피항을 시도한 것까지는 탓할 수 없으나 피항을 하는 경우에도 대각도 변침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됨에도 소각도 우변침을 연속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충돌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수심인 B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화물선 황영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어선 제11한서호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소각도 우변침을 연속하는 등 소극적인 피항동작으로 일관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