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황영호, 어선 제11한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해심 제1994 - 08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영호제11한서호 선 적 항부산시영암군 미암면 선박소유자J상선(주)C 총 톤 수1,99674 기관종류, 출력디젤 2,400마력디젤 45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9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25일 0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26도 04분 06초(성남도 북동방 0.9마일해상)</span> 황영호는 선체길이 84.14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A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잡화 2,134.6톤을 적재하여 전부 5.0, 후부 5.6미터의 흘수상태로 1994년 7월 23일 17시 00분 일본국 고베항을 출항하여 양하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달 25일 07시 30분 어룡도 북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70도, 전속 12.0노트로 전임자인 1등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8시 00분 구자도 남방을 통항할 무렵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내외로 악화되었으나 전속으로 항주하여 같은날 09시 00분 장죽도 북단을 좌현 0.3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320도로 변침하였다.같은 09시 05분 선수 약간 우현측 5마일 거리의 각홀도 북안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제11한서호(이하 한서호라 한다)를 레이다만으로 탐지하고 자선의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 그대로 속항하였다.같은 09시 15분 초기의 판단과는 달리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2마일 이내로 접근되고 있었으나 대각도 변침 또는 감속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속항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 한서호가 레이다 화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자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 및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같은 09시 20분 성남도 북동방 약 0.9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26도 04분 06초의 위치에서 선수방위가 350도를 향한 거의 전속상태에서 선수우현 앵카부위와 한서호의 선수좌현측이 두선박의 선수미교각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없는 평온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한서호는 선체길이 24.40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4년 7월 25일 06시 00분 어획물 판매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전속 11.5노트로 속항하여 같은날 09시 13분경 각홀도를 좌현 0.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185도 변침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B는 선수좌현 약 10도 약 2.5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황영호의 영상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침로를 우현쪽으로 10도 조종한데이어 연속적으로 소각도 우전을 계속하여 충돌 약 30초전쯤 진침로 240도까지 회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영호의 영상이 레이다 화면에서 사라지자 극우전타했으나 같은 09시 20분 선수가 270도로 회두된 상태에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황영호는 선수우현묘 전단 외판이 길이 4미터×너비 3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고 한서호는 선수좌현측 외판이 길이 4미터×너비 3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손상됨과 동시 그 중심부에 길이 약 1미터×너비 약 0.2미터 정도가 파열되었으나 두선박 모두 자력항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진도 서측 연안에서 남진중에 있던 제11한서호가 정횡전방의 황영호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계통적인 동정감시로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파악하여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채 소각도 우변침을 연속적으로 행하며 황영호의 진로로 변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북서진중에 있던 황영호가 정횡전방의 제11한서호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계통적인 동정감시로 충돌의 위험성여부를 파악하여 안전속력으로 감속하는등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횡전방 2.5마일 거리의 타선을 레이다로 탐지한 경우 즉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계통적인 동정파악을 하여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동정파악을 하지 아니한채 타선의 진로를 향하여 소각도변침을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충돌에 이른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횡전방 약 5마일 거리로부터 접근중인 타선의 영상을 레이다로 탐지한 경우 계통적인 동정감시로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고 방위의 변화없이 2마일 거리로 가까워진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변침 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제11한서호의 영상을 탐지하고서도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진도 서측 연안에서 제11한서호가 정횡전방의 황영호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황영호의 진로로 변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영호가 레이다 영상에 의한 동정감시 소홀로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