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화평동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평 동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76.4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9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7도 44분 03초</span> 화평동남호는 1979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1,976.45, 주기관은 2,5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선미측에 기관실이 있고 그 위에 거주구역과 조타실이 있다.거주구역내 침실의 배치는 상갑판상 좌우현측에 부원 침실이 있으며 선미루 갑판상 선수측에는 좌현에 기관장 침실, 중앙에 1등기관사 침실 그리고 우현측에는 1등항해사 침실이 있고 그 뒤 좌우현측에는 부원식당, 사관식당 및 취사장 등이 있다.기관장 침실내에는 선수를 향하여 우측에서 부터 침대, 책상, 냉장고와 세면기가 있고 그 뒤 좌측 후방에는 소파가 있다.책상위 선수측 합판으로 내장된 벽에는 3개의 콘센트가 가설되어 있는 바, 우측콘센트는 침대의 전기장판용으로, 중앙콘센트는 책상위 조명등 용으로 그리고 좌측 콘센트는 냉장고용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콘센트의 윗쪽 합판벽에는 몇 개의 못을 박아 서류철을 걸어두고 있다.이 선박의 거주구역에는 난방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침실에서는 전기장판등을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1년 12월 4일 21시 00분 홍콩에서 컨테이너 20개, 잡화 1600톤을 싣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같은달 9일 06시 00분경 거문도를 우현 정횡 2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070도로 변침하여 전속 항진하였다.같은날 08시 30분경 이 선박이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7도 44분 03초 지점을 항행하고 있을때 침실에서 쉬고 있던 선장 윤동주는 조리원으로부터 기관장 침실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기관장 침실의 문을 열어 보니 선수쪽 책상위 서류철에서 불꽃이 일고 있어 출입문을 닫고 조타실로 올라가 화재발생 경보를 하여 소화작업을 하게 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날 08시 00분경 침실에서 나와 기관실로 내려가 각 기기의 점검을 하고 있던중 흡입 통풍관을 통하여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기관실내를 살펴보았으나 이상이 없자 당직중인 조기장과 함께 거주구역으로 올라 가던중 화재발생 경보를 들었고 자신의 침실앞에 와보니 책상위 벽에 걸려있는 서류철에서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선원들은 탄산가스와 포말소화기로써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조기장에게 소화펌프를 가동케하고 소화호스를 펴서 선원들과 함께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08시 37분경 완전 진화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화재로 인하여 기관장 침실의 전기 및 내부시설이 소손되고 1등기관사 침실의 천장과 전기시설이 그리고 이들 침실앞 통로의 동력 및 전등용 전선이 소손되었다.소화작업이 끝난후 이 선박은 같은날 09시 00분 현지를 출발 자력 항해하여 같은날 17시 30분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후 부산시 소재 주식회사 신우전기 통신에 의뢰하여 소손된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그외의 수리작업도 완료하고 1991년 12월 13일에 손상검사를, 1992년 3월 19일에 정기검사를 받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1년 5월 9일 이 선박에 승무하였는 바 이 선박에는 난방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에서 사용하는 100볼트, 60 - 100와트의 전기장판을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 이를 침대에서 사용하였으며 화재발생 당시에도 이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상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콘센트에 손을 대어본 바 발열로 인하여 따뜻하게 느꼈으며 화재발생후 통로에 있는 분 전반의 기관장 침실용 퓨즈를 조사한 바 절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79년 진수되어 장기간 운항되었고 거주구역에는 난방설비가 없으므로 그동안 각 침실에서는 전기장판 또는 전열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거주구역내 분전반의 1개의 퓨즈는 여러침실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침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정격용량 이상의 퓨즈를 사용하였을 것이다.침실내에서 용량이 큰 전열기를 장기간 사용하면 전선은 과전류로 인하여 발열되어 절연이 파괴되며 또한 콘센트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플러그와의 접촉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전선의 연결부가 이완되어 기관장 침실에서의 경우와 같이 발열되며 전선의 절연이 파괴된다.그리고 화재발행후에 통로에 있는 분전반의 기관장 침실용 퓨즈가 절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퓨즈는 정격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침실에서 전열기를 장기간 사용하여 전선의 절연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계속 전기장판을 사용함으로써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고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선박소유자는 거주구역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난방설비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이 거주구역내에 난방설비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운항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침실에서 전열기등 용량이 큰 전기 기기를 사용하여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을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거주구역내 분전반의 퓨즈를 점검하여 정격인 것으로 교환하였어야 하고 침실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할 떄에 콘센트에서 발열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콘센트와 플러그 또는 전선과 콘센트의 접촉상태가 불량하므로 이를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S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침실에서 전열기를 장기간 사용하여 전선의 절연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계속 전기장판을 사용함으로써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고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