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화평동남호, 화물선 세진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평동남호세진보 선 적 항부산직할시산로랜즈 선박소유자부산시 중구 J해운(주)K라인(K LINES S.DE. R.L) 총 톤 수1,976.45499.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0마력디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8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4년 3월 30일 22시 25분 사고장소부산항 제1항로내 제3번 등부표 서북방 350미터인북위 35도 05분 25초, 동경 129도 05분 20초 지점</span> 화평동남호는 강조화물선으로 컨테이너 863톤을 적재, 전부 2.20미터, 후부 4.1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4년 3월 29일 18시 50분 일본 이마바리항을 출항, 다음날인 30일 17시 50분 부산남항에 투묘, 대기하다가 이날 21시 35분 부산항 제1항로 제5번 등부표 남방의 M-5묘지에 정박하였다.동선은 항만관제실로부터 제1부두 제14번 선석 접안지시를 받고 이날 22시 10분 양묘, 전방의 정박선 때문에 제3번 등부표 인근까지 후진하여 이날 22시 22분 미속전진, 22시 23분 반속전진하여 항로남방 외측에서 제1항로로 진입코저 전진하였다.동선을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항로진입중 M해운 소속 선박이 선수가까운 거리를 지나 출항하는 것을 보았고 뒤따라오는 상대선 세진보를 보고 이날 22시 24분 기관을 정지후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22시 25분 제3번 등부표 서북방 350미터 지점에서 동선선수가 진침로 127도로 제1항로 중앙을 항진중인 상대선 세진보의 선수우현 제1번 화창외판에 세진보의 선수로부터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남서풍이 부는 흐린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세진보는 온두라스 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 선주는 홍콩인이고 선정, 기관장만 한국인이 승선하고 있다.동선은 비료3,011톤을 적재, 전부 5.82미터, 후부 5.83미터의 흘수상태로 1994년 3월 30일 16시 05분 진해를 출항, 일본 쿠시로항으로 향하던중 급유를 위해 이날 20시 10분 부산항 제5번 등부표 근해 M-5묘지에 투묘, 연료유 수급을 완료후 이날 22시 17분 양묘, 기관을 여러가지로 사용, 우전타하여 이날 22시 19분 제1항로에 진입하였다.항로진입후 진침로 127도 5-6노트의 빈속으로 항진하는 세진보 250미터 전방에 M해운 선박, 세진보 후방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일열로 출항중이었다.이날 22시 24분경 조선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수우현측에 정박중인 대형선 후방으로부터 녹등을 보이며 항로전방으로 진입하는 상대선 화평동남호를 선수우현 약30도 150미터에서 초인,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후진기관이 걸리는 순간이 이날 22시 25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화평동남호는 우현선수 선체외판 너비 70센티미터×높이 50센티미터 범위가 굴곡되었으나 세진보는 상대선 구상선수가 1번화창 우현외판을 길이 3.2미터×너비 30센티미터 파열시켜 화물창이 침수되어 사고지점 남서방 1킬로미터 지점의 M-7묘지부근에 임의 좌주후 현재 인양작업 대기중이고 선원 사상자는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화평동남호가 항로외측에서 항로로 진입시 항로상을 항해중인 세진보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항로외측에서 항로로 진입시는 항로상 통항선 유무를 확인하고 통항선이 통과후 통과하여야 함에도 화평동남호는 관제실의 접안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신속접안에 열중한 나머지 안전을 소흘히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세진보는 경계를 소흘히하여 항로전방으로 진입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세진보는 상대선이 대형정박선에 가려서 항로로 진입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항내에서 서행하는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항로상 항행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로로 진입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내 항로상 항해시 경계를 소흘히하여 충돌침로로 진입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화평동남호가 항로상 통항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로로 진입하여 발생된 것이다.세진보가 경계를 소흘히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