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화평남진호, 화물선 안데스챌린저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평남진호안데스챌린저 선 적 항부산직할시홍 콩 선박소유자J해운(주)파나마(PANAMA)K(K S.A.) 총 톤 수3,503.4818,391.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500마력 디젤 19,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5월 6일 01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항 제1항로 좌외측인북위 35도 04분 21초, 동경 129도 06분 40초 해상</span> 화평남진호(이하 남진호라 한다)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18명의 선원이 승선, 2개의 화물창에 잡화 560톤(K/T), 화창과 갑판에 컨테이너 81(TEU)를 적재, 전부 3.4미터, 후부 5.4미터의 흘수 상태로 1992년 4월 30일 20시 00분 홍콩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남진호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10노트로 약 29시간 항주, 5월 6일 01시 15분 경 생도를 좌현 정횡 0.5마일로 통과하고 잠시후인 01시 20분 경 태종대 등대를 좌현 정횡 약 1마일로 항과 하면서 진침로 010도로 변침, 부산항 제1항로 전방 등부표 우측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같이 항해거리를 단축키 위해 항로입구를 향해 속항 하였으며 이날 01시 26분 반속전진(10노트)하였다.선교에서 조선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01시 27분 경 선수좌현 약 45도 거리 1.7마일에 대형선이 조도 앞 방파제 내측에서 제1항로를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초인, 잠시후인 01시 28분 경 진침로 335도로 좌변침하여 조도에 가까운 외항방파제 중간을 향하게 하고 잠시 후인 01시 30분경 기관을 정지에 이어 반속후진(10노트) 01시 31분 경 다시 기관을 정지하였다.잠시 후인 이날 01시 32분 수심인 A는 상대선 안데스챌린저(이하 챌린저라 한다)가 방파제를 항과 하고 제1항로를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극미속 전진(5노트)하면서 상대선이 항로를 따라 항과 한 후 입항코자 항로 외측에서 우현 대 우현으로 보면서 서행하고 있는데 이날 01시 34분 경 양선 거리 약 400미터 일 때 상대선 챌린저가 갑자기 극우전타하여 홍등을 보이며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에 이어 단성 2발을 발함과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1시 35분 경 좌측 외항방파제 녹등대에서 진방위 140도 0.3마일인 북위 35도 04분 21초, 동경 129도 06분 40초 해상에서 진방위 305도를 향한 남진호의 구상선수(BULBOUS BOW)와 챌린저 구상선수(BULBOUS BOW)의 좌현측이 챌린저 선수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충돌 1분전 챌린저 선수우현 4시 방향에 입항선 1척이 있어 좌전타를 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북동풍에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고 관련해역은 낙조중기로서 약 1노트 내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챌린저는 2대의 알파 레이다(ARPA RADAR)를 장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 준 컨테이너선으로 27명의 선원이 승선, 화창과 갑판에 약 400(TEU)의 컨테이너를 적재, 전부 5.2미터, 후부 7.7미터의 흘수상태와 도선사 B의 조선으로 1992년 5월 6일 00시 54분 기륭항으로 가기 위하여 부산항 제2부두를 이안하였다.챌린저는 부두이안 후 각종의 속력과 키를 사용,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해, 같은 날 01시 23분 극미속 전진(5.2)과 진침로 126도로 속항, 이날 01시 25분 강제 도선 구역을 1.7마일 남겨둔 제3번 등부표 부근에서 도선사 B는 항로전방의 출 입항 선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부터 도선 실시에 대한 서명만을 받고 챌린저에서 하선하였다.도선사 하선 후 조선에 임한 첼린저 선장은 이날 01시 29분 경 선수 우현 약 45도 약 1.5마일 거리에 상대선 남진호를 초인하고 잠시 후인 01시 32분에 외항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반속전진(7.6노트), 01시 34분에 전속전진(11.5노트)으로 증속하면서 상대선 챌린저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여 전속으로 선회 중 이날 01시 35분 경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남진호는 구상선수부 좌현 측 지름 약 50센티미터의 파공과 구상선수부 일부가 굴곡되고 정선수 상갑판 현장이 폭 약 1미터 범위가 파손되었다.챌린저는 선수재와 구상선수가 접하는 부분이 높이 2미터 × 깊이 0.3미터 범위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구상선수 높이 0.4미터 × 길이 1.5미터 범위가 파공되었다.부산항 도선사는 대부분 도선을 면제받지 아니한 선박을 도선 하면서 출항 시 강제 도선 구역내인 부산항 제1항로의 제3번 등부표와 외항방파제 사이에서 감독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하선하고 있으나 아무런 주의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챌린저 측이 제1항로를 따라 출항, 진침로 126도로 항진하다가 항로 외측에서 진침로 335도로 항해, 우현 대 우현으로 서행, 대기중인 남진호를 초인 하였을 때 알파(ARPA)레이다를 이용,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대로 직진하여야 될 상황에서 상대선 남진호가 챌린져의 항로를 횡단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박근거리에서 극우전타와 전속 전진(11.5노트)함으로써 양선이 급진적으로 접근되어 충돌된 것이다.남진호 측은 제1항로를 따라 부산항 입항 시는 비록 항행 거리가 증가되더라도 항로 입구전방에 위치한 등부표 우현으로 돌아서 제1항로로 진입해야 하고 출 입항 선이 많지 아니하여 좌현측 항로 밖으로 진입하였을 때는 출항선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 운항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항선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남진호측은 항로전방 등부표 우현으로 우회 항해하지 아니하고 제1항로 입구를 바로 향해 항해 중, 출항선 챌린저가 1.7마일 거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초인하고 좌변침하여 항로 좌측 외항 방파제 중간을 향해 좌측 항로 밖을 항해함으로써 출항선 챌린저 측에서 횡단 선으로 오인하게 하여 상대 선이 근거리에서 극우전타, 전속전진 하였을 때 후진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좌전타 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도선사는 도선을 면제받지 아니한 외국선박을 도선 할 때 강제 도선 구역내는 의무적으로 도선 해야 하고 강제 도선 구역을 벗어나서 하선하여야 함에도 강제 도선 구역이 1.7마일이나 남았고 외항방파제를 통과하지 아니한 제3번 등부표 부근에서 단지 선장으로부터 도선 실시에 대한 서명만 받고 무단 하선하여 익숙하지 못한 수로를 외국인 선장이 직접 조선함으로써 근접 선에 대한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선장이 도선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도선을 요청하였을 때는 강제 도선 구역을 완전히 도선해서 도선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는 표시이고 외국인 선장이 강제 도선 구역을 상세히 알아야겠지만 도선사를 요청한 것은 도선사가 더 잘 아는 사항이므로 도선사가 이를 주지시키고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선장이 도선 요청을 하였음에도 도선사가 강제 도선 구역을 도선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무단으로 하선하고 도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도선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더구나 도선사가 도선을 할 때 선장은 도선사에게 하선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 강제로 하선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비록 선장이 도선 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하선하라고 해도 도선 법에 의하여 중도에서 하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 설득해야 할 것이다.강제 도선 구역을 완전히 도선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무단 하선하는 사실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무단하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뚜렷한 조치가 없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부산항 입항시 제1항로 전방에 위치한 등부표 우현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항해거리를 단축하는데 급급, 제1항로 입구를 향해 바로 항해하다가 출항선을 초인하고 항로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출항하는 상대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충돌회피 동작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야기 시킨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데스챌린저 측이 상대선 동정을 잘못 파악하여 박근 거리에서 항로를 이탈, 상대선 화평남진호의 진로를 향해 극우전타, 전속항진 한 것과 화평남진호 측이 항로 우측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좌측 항로 밖을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판단을 흐리게하고 충돌회피 동작이 부적절한 것과 도선사가 강제구역을 도선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무단 하선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