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평남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503.4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6일 00시 37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55초, 동경 129도 04분 13초</span> 화평남진호는 총톤수 3,503.48, 디젤기관 3,60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9명이 승선 부산항 E-5 묘박지에서 화물 3,820.7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6.00미터, 선미흘수 7.00미터 상태로 1992년 9월 5일 23시 50분경 묘박지를 떠나 홍콩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묘박지를 떠난 후 주기관을 여러가지로 사용하여 부산항 제1항로 입구로 진입하고자 제8번 부표를 향하였고 같은날 23시 57분경 제8번 부표 서방 약400미터 지점에서 예정침로인 진침로 127도로 정침 약 7노트의 반속으로 속항중 선수 좌현 11시방향에서 접근하는 소형예인선을 피하고자 침로를 진침로 132도로 변침하였다가 소형예인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한 후 다시 진침로 127도로 복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6일 00시 33분경 부산내항 감시초소를 우현 약200미터 거리로 정횡통과한 후 00시 35분경 내항방파제 등대를 우현 약12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선수우현 약 5도 방향 가까운 거리에서 입항하고 있는 20-30톤급 소형급유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극우전타하여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고 다시 극좌전타하여 원침로로 복귀중 선수가 진방위 180도를 향하였을 때인 00시 37분경 남방파제 등대 남동쪽 약 410미터인 북위 35도 05분 55초, 동경 129도 04분 13초 위치의 암초에 선저가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저 접촉후 01시 10분경 부산외항 방파제를 통과 항계밖으로 나와 이상유무를 확인한 바 03시 30분경 제2번 유조탱크에 해수가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날 06시 00분 남항 검역묘지에 투묘하였다.이 사고로 선저외판 수리비 1,600여만원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화평남진호는 총톤수 3,500톤급으로 부산항 제1항로 우측을 따라 출항중이었으므로 거의 마주보는 상태로 20-30톤급 소형급유선이 접근할 경우 경고신호를 울리고 속력을 감속하여 소형선인 상대선이 피하도록 조선하여야 함에도 항로밖 우측 가까운 거리에 암초가 있는데도 극우전타함으로써 암초에 선저가 접촉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함으로써 좌초된 것은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내에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