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화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52.2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5년 11월 19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58분 00초</span> 화진호는 총톤수 1,952.20톤 디젤기관 1,80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1964년 6월 일본국에서 건조되었고 C가 소유하여 1992년 10월부터 내항화물을 운송하여 오던 중 선장 D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소연평도 J광업소 부두에서 티타늄 3,105톤을 실어 선수흘수 4.90미터, 선미흘수 5.90미터 상태로 1995년 11월 19일 11시 00분경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덕적도 10마일 서쪽을 지나 같은 날 18시에 옹도를 좌현 거리 5마일로 통과한 후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이때부터 강한 북서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쳐 우현 갑판으로 파도가 덮쳐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00분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선장 D에게 항해당직을 교대하며 이를 보고하였으나 선장으로부터 별다른 지시가 없으므로 방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이러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는 가운데 날씨는 더욱 나빠졌고 우현갑판으로 덮쳐 올라온 파도가 길이 22.20미터, 너비 6.68미터인 2번창구 철재빔 위에 깔아 놓은 목판덮개와 2겹의 방수포를 찢어 2번창구 앞쪽에 직경 2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기고 많은 양의 해수가 2번 화물창으로 유입되었으나 선장 강응용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경 황도 북서쪽 1마일 부근에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수심인 1등항해사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를 기상시켜 구명뗏목을 내리게 하고 퇴선준비를 시켰다.같은 날 21시 10분경 황도 북쪽 1.0마일 북위 36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58분 00초 부근에서 갑판 위를 덮친 파도가 기관실로 흘러 들어가자 기관이 정지되었고 선장 강응용은 전선원 퇴선을 지시하였으며 21시 2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등 8명은 구명뗏목을 탔으나 구명뗏목에 달린 밧줄이 끊어져 선장 D와 갑판장 E는 배에 남아 있다가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체가 침몰하면서 선장 D는 사망하고 갑판장 E는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4-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4미터 정도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선체 침몰후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은 같은 달 21일 15시경 5톤급 소형어선에 구조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화진호는 선령 30년의 노후선박으로서 창구덮개가 목판이고 티타늄 광석을 만선하여 방수포를 2겹 덮은 상태이므로 갑판 위로 큰 파도가 올라오면 감항성이 문제가 되며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초속 14-15미터의 북서풍에 4-5미터의 높은 파도가 갑판위를 덮치는 데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2번 창구의 방수포가 찢어지고 창구 목판 덮개가 부러져 직경 2미터의 구멍이 생겨 2번 화물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퇴선시 구명뗏목과 연결된 밧줄이 끊어져 미처 퇴선하지 못한 2명이 사망 및 실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시 무리하게 항해한 것이 원인이나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화물창구에 방수포를 2겹밖에 덮지 않았으므로 기상악화시 화물창 덮개의 상태를 살펴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선장에게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장의 지시가 없다고 하여 항해당직을 마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물창구에 방수포를 2겹만 덮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