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해심 제1990-08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부해심 제1990-08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1990년 8월 14일 원심판원에서 재결고지하였으며, 재결서의 정본이 1990년 8월 21일 해난관계인들에게 각각 송달되었으나 법정기간내에 제2심청구가 없었다.이 사건의 제2심청구서는 1990년 9월 5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달 10일 원심판원에 접수되었음을 제2심청구서 및 제2심청구지연사유서중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해난심판법 제59조제1항에는 제2심청구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는 제2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원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동조제2항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이 법 취지로 보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이 사건의 제2심청구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1990년 8월 21일 제2심 청구인 B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주소로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처 D가 이를 수령하고서 같은달 23일 청구인의 소속회사 (K상운(주))에 근무중인 해무차장 E에게 전화로 재결내용을 협의하였다.같은날 해무차장 E는 원심판원 조사관실에 청구인의 재결집행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하선귀국하여 연가중에 재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청구인이 귀국시까지 승선취업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보고 제2심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2심청구의 법정기간이 경과된 같은해 9월 1일 원심판원 수석조사관으로부터 재결집행에 대한 협조공문을 수령하게 되자 청구인의 하선이 불가피한 사정임을 인지하여 비로소 제2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청구인의 처 D는 재결내용등을 협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되고 같은해 8월 23일 청구인의 소속회사에 전화로 재결내용을 협의한 즉시 승선중인 청구인에게 제2심청구에 대한 의사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법정기간내 제2심청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 비록 청구인은 승선중으로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결서 정본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불리한 재결고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의 심판경과등 사태의 추이를 수시 확인하고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는 즉시 재결내용을 타전하게 하는등 제2심청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 자신의 귀책으로서 그동안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제2심청구를 방해받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