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현대당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당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2,79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4급기관사 사고일시2013. 5. 5. 16:1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0초.동경 127도 44분 19초(광양항 묘도 북방 약 0.4마일 해상)</span> 현대당진호는 2004. 8. 13. 중국 영발선박수조유한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92톤(길이 89.83 x 너비 15.80 x 깊이 7.40m), 출력 1,76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6.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주로 충청남도 당진항에서 철재 코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전라남도 광양항에 입항하여 양하하는 철재 코일 전용선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2번 화물창, 기관실, 선미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3개 층의 거주공간과 4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에는 과급기(Turbo Charger)가 부착된 주기관(제조자: NINGBO C.S.I POWER & MACHINERY, 4행정, 8기통) 1대와 발전기 2대가 장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현대당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3. 5. 3. 22:00경 선장 C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미얀마인 선원 4명 포함)을 태우고 충청남도 당진항에서 코일 4,953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같은 달 5일 09:30경 여수시 연도 부근 해상을 항해할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기관장 A은 주기관에 공급되고 남은 연료유가 탱크로 되돌아오는 직경 16mm의 연료유관 중 주기관 과급기 부근의 연료유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유가 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에 기관장 A은 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B(이하 “1등기관사 B”라 한다)와 기관부원 2명(미얀마인)을 기관실로 불러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연료유관의 균열부위를 고무밴드로 감아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응급조치를 마친 후 기관장 A은 주기관을 다시 가동하여 여수항 K2 묘박지에 정박한 후 1등기관사 B 및 기관부원 2명과 함께 고무밴드로 응급조치한 연료유관의 균열부위를 잘라내고 직경 약 20mm, 길이 약 30㎝의 유압용 고무호스를 잘라낸 연료유관 사이에 끼워 넣고 고무호스 양쪽에 조임용 밴드를 각각 2개씩 채워서 조이는 임시수리를 하였다.연료유관 임시수리 후 기관장 A은 주기관을 시동하여 이 연료유관에 걸리는 압력(약 2㎏/㎝)에 수리한 부위가 이상 없이 견디는지를 약 5분간 점검한 결과, 연료유가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선장에게 수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5:50경 닻을 올리고 목적지인 광양항 현대하이스코 전용부두를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으며, 1등기관사 B는 기관실 안의 제어실(Control Room)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같은 날 16:07경 주기관의 분당 회전수(RPM)를 전속으로 올린 후 선미갑판으로 올라가 연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기관실로 내려가기 위하여 기관실 우현 출입문 쪽으로 가고 있었다.1등기관사 B가 기관실 우현 출입문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인 2013. 5. 13. 16:12경 광양항 묘도 북방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4분 00초.동경 127도 44분 19초 해상에서 미얀마인 기관부원이 과급기 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최초로 목격하고 “파이어”라고 외치면서 기관실 출입문 계단에서 뛰어 올라왔다.이에 1등기관사 B는 기관실 우현 출입문에서 기관실 안쪽을 확인하였는데, 임시수리한 연료유관이 위치한 기관실 뒤쪽의 주기관 1번 실린더와 과급기 부근에서 불길이 크게 올라오면서 화재가 순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그리고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 A은 미얀마인 기관부원이 조타실로 들어오면서 “파이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주기관 회전수를 낮춘 후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기관실 입구로 뛰어 내려갔으나 이미 기관실 출입문 밖까지 불길이 나오고 있었다.기관장 A은 기관실 출입구에 설치된 연료유 비상차단밸브를 당겨서 주기관의 연료유 유입을 차단시키고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개구부와 통풍구를 밀폐시킨 후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작동하여 기관실 안으로 이산화탄소를 분사하여 같은 날 16:38경 화재를 진압하였다.한편, 기관장 A은 사고 후 화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과급기 위 약 1m 높이에 있는 조명등(형광등)과 주변 전선 등이 심하게 소손되고 연료유관 고무호스가 완전히 타서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2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주기관 상부 조명등 및 전선 등 소손 상태</span> 사고 후 여수해양경찰서에서 발화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대당진호 기관실 과급기 위에 설치되었던 형광등의 연소 잔해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형광등 전선의 한 지점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나, 감정물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이 단락흔이 발화원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 및 발화지점에 대한 한정이 불가하다는 감정서를 통보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현대당진호가 항해 중 기관실 출입문에서 화재를 목격한 1등기관사와 최초 목격자인 미얀마인 기관부원의 진술 및 사고 후 여수해양경찰서로부터 현대당진호의 주기관 상부에 설치된 형광등의 연소 잔해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검토한다.1) 1등기관사와 기관부원이 목격한 사실1등기관사 B는 선미갑판에서 기관실로 내려가기 위하여 출입문에서 들어서는 순간 기관실 뒤쪽의 주기관 1번 실린더와 과급기 부근에서 불길이 크게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초로 화재를 발견한 미얀마인 기관부원은 과급기 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였다.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대당진호의 주기관 상부에 설치된 형광등의 연소 잔해에 대한 검사결과, 형광등과 연결된 전선의 한 지점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나, 감정물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이 단락흔이 발화원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 및 발화지점에 대한 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발화원 검토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주기관 상부에 설치된 형광등과 연결된 전선의 한 지점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나, 그 단락흔이 발화원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의견과, 발화 후 눈 깜짝할 사이에 겉잡을 수 없이 화재가 확산되었다는 선원들의 진술, 그리고 전선 단락으로 인한 전기화재는 확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종합하면, 형광등과 연결된 전선에서 발견된 단락흔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형광등 쪽으로 확산되어 형광등 전선의 절연피복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단락된 것으로 판단되고,② 1등기관사가 주기관 1번 실린더와 과급기 부근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최초로 화재를 목격한 미얀마인 기관부원은 과급기 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점③ 사고 전에 임시수리한 연료유관 고무호스가 주기관 1번 실린더와 과급기 부근에 위치한 점, 주기관 가동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임시수리한 연료유관의 고무호스의 조임용 밴드가 이완될 수 있는 점, 이 고무호스에 약 2㎏/㎝ 압력의 연료유가 통과할 경우 고무호스 밴드 틈을 통하여 고압의 연료유가 누출될 수 있고, 연료유가 누출되면 주변에 있는 과급기 또는 배기관 등의 고열부로 뿜어져 나와 접촉할 수 있는 점, 연료유가 과급기 등 고열부에 접촉하면 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이 화재사고는 임시수리한 연료유관 고무호스의 조임용 밴드가 느슨해 지면서 뿜어져 나온 연료유가 주변의 과급기 등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주기관 상부의 형광등 주변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4) 주기관 연료유관 점검.정비 소홀주기관의 연료유관은 고압의 연료유가 통과하고 주기관 가동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연결부 등이 이완되거나 주기관과 접촉된 부위가 장시간 진동에 노출되면 마모되어 누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관 연결부 등에서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런데도, 현대당진호는 항해 중 주기관 연료유관에서 누유가 될 정도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누유된 연료유관을 고무밴드로 응급조치 후 다시 임시수리를 하면서도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부실하게 수리를 함으로써 연료유관에서 누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5) 기관당직 소홀현대당진호의 기관장과 1등기관사는 항해 중 연료유관의 누유로 인하여 고무호스로 임시수리한 부위에 대하여 주기관 가동 중 연류유가 누유될 것에 대비하여 당직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현장에 비치하는 등 연료유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기관장은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고, 1등기관사는 기관실 제어실에서 당직을 수행하면서 현장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임시수리한 연료유관에서 연료유가 누출되는 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크게 확산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파공된 주기관 연료유관 임시수리 부위의 고무호스 연결 밴드가 이완되면서서 뿜어져 나온 연료유가 과급기 등의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그 불길이 주기관 상부의 형광등과 전선 등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현대당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유된 주기관 연료유관을 고무호스로 임시수리한 후 당직기관사에게 지시하여 임시수리한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현대당진호의 1등기관사로서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유된 주기관 연료유관을 고무호스로 임시수리한 후 임시수리한 현장에 당직자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주기관 연료유관 점검.정비 철저주기관의 연료유관 및 윤활유관 계통 연결부 등은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 누유의 위험이 있는 곳을 확인하는 등 누유가 되지 않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고압용 윤활유 또는 연료유관의 임시수리 시 누유 대비 철저항해 중 주기관의 윤활유 또는 연료유관에서 누유가 되어 수리를 해야할 경우에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무호스 등으로 임시수리할 경우에는 입항 할 때까지 임시수리한 현장에 당직자를 배치시켜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현장에 비치하는 등 연료유 등이 누출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파공된 주기관 연료유관 임시수리 부위의 고무호스 연결 밴드가 이완되면서 누출된 연료유가 과급기 등의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된 불길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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