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현대17호 선원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17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21,795.61 기관종류, 출력디젤 10,9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0월 4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부산 남외항 L-11번 묘지인 북위 35도 02분 39초,동경 129도 03분 09초 해상</span> 현대 17호는 강조 화물선으로 1990년 9월 22일 미국 서해안 도라 만 (DORA BAY)에서 원목을 화창과 갑판상에 만재하여 전부 9.8, 후부 10미터의 흘수 상태로 선장이하 21명의 선원이 승선, 출항하여 14일간 큰 파도 없이 항해해서 10월 4일 12시 12분 부산 남외항 L-11번 묘지에 묘박하였다.제반입항 수속을 마치고 같은날 13시 30분 선장이하 12명의 선원이 통선편으로 상륙하고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항사 A 이하 7명의 선원, 실습항해사 1명 및 실습기관사 고 B 등 9명이 재선하였다.본선이 입항시는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중이었고 다음날인 10월 5일이 추석으로 재선자를 위하여 추석떡을 준비하였는데 입항일인 4일 15시 30분경 재선자가 사관휴계실에서 티브이(TV)를 보고 있을때 실기사가 식당에서 추석떡 한 접시를 가지고 와서 휴계실에 두고 그중 한 개를 가지고 휴계실 밖으로 나갔었다.같은날 17시 00분경 재선자 들이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실기사는 식사도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여 3기사가 실기사방으로 가서 찾아 보아도 없어, 재선자 들이 동원되어 전 선내와 주위를 수색하였으나 실기사는 없었고 실기사의 소지품은 평상시와 같이 전부있고 슬리퍼만 없었으며 아무런 단서도 발견치 못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21시 00분경 상륙중인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의 지시에 의거 재수색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같은날 23시 30분경 해양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다음날인 10월 5일 07시 00분경 해양경찰이 승선, 조사했으나 아무런 단서를 발견치 못하였다.실기사가 보이지 아니한 4일 15시 30분 부터 동일 17시 00분까지 재선자중 3기사는 전화통화 관계로 선교에 있었으며 실항사는 침실에서 취침했고 잔여 6명은 휴계실에서 놀았으나 실기사만 당일 15시 30분경까지 선내를 왔다 갔다 하였다.실종된 실기사 B는 2년생에 당 20세로 1990년 8월 16일 실습차 승선하였고 고향은 춘천시이며 입항 다음날인 10월 5일 실항사와 같이 상륙, 귀성할 예정이었다.실기사는 양친, 형제, 자매가 있고 성격은 온후, 원만하여 남에게 싫은 말을 하지 않아 동료나 선원들과 싸운적이 없고 입항전 “묘지에서 낚시가 잘되는가”하고 물은적이 있고 낚시줄을 평상시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종후 그 일부가 방에 남아 있었다.사고당시의 부산지방 날씨는 구름이 약간 있었으나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해상상태는 평온하였다.사고당시 좌현측 승하선용 사다리는 거의 수면상까지 내려져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선원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실종된 실기사 B는 성격이 온후, 원만하여 남과 싸운일도 없고 사고항차에는 큰파도가 없어 항해도 무사하여 타살이나 자살을 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당시 사다리가 수면상까지 내려져 있었고 실종자가 입항전 낚시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로 보아 수면상 사다리위나 선미 갑판등에서 낚시를 하다가 실족,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내순시 및 재선자의 동정파악을 소홀히한 사실은 있으나 당직항해사가 재선자 전원의 동정을 항시 파악할 수는 없으며 그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수면상 사다리위나 선미갑판등에서 낚시를 하다가 실족,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