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12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4,836.5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2일 08시 36분 사고장소북위 54도 57분 24초, 서경 159도 21분 30초(12화담 협수로 중간 해상)</span> 현대12호는 울산시 선적의 총톤수 14,836.57톤, 10,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산적 화물선으로 1980년 8월 16일 울산시에 소재한 J중공업주식회사에서 진수되어 3국간 원양구역을 취항해 온 선박이다.이 선박은 전장 152.3미터, 형폭 26.0미터, 형심 14.0미터로 하계만재시의 흘수 10.0155미터, 재화중량톤수 25,562.47킬로톤으로 1980년 9월 26일 한국선급에 입급된 가운데 곡물 등 산물운송에 종사해 오던중 1991년 6월 1일 한국선급의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외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홍콩국 바신사(PACIFIC BASIN)에 용선되어 1991년 18시 45분경(이하 현지시간) 미국 오래곤주 포트랜드(PORTLAND)항에서 소맥 23,978.14메트릭톤(이하 “톤”이라 한다)을 1번창 5,329.07톤, 2번창 4,415톤, 3번창 6,163.31톤, 4번창 6,270.76톤으로 배분, 적재한 후 선수흘수 10.92미터, 선미흘수 9.55미터의 과대한 선수트림(BY THE HEAD) 상태로 다음 양하지인 홍콩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인 대권항로(GREAT CIRCLE ROUTE)를 선택, 미국 알라스카 반도 남단인 유니막 통항로를 향하여 278도의 진침로를 유지, 정상적인 항해를 계속하던중인 같은날 28일 08시 00분경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 같은날 저녁에는 풍력계급 7-8에 해당되는 황천 상태에 이르렀다.같은달 29일 20시 00분(세계표준시 30일 06시 00분)경 미국 샌 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소재한 오션 루트(OCEAN ROUTE)로부터 기상 및 피항안내 전문을 수신한 선장 A는 중심기압 972밀리바아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파고 8미터이상의 높은 파랑을 남 또는 남서쪽에서 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날 20시 06분경 북위53도 49분 41초, 서경156도 03분 56초 지점에서 진침로 278도에서 진침로 302도로 변침, 리틀 코뉴지(LITTLE KONIUJI)섬을 향하여 속항하였다.12시간 정도 항주한 후인 같은달 30일 07시 42분경 피항예정지인 북위 55도 01분 00초, 서경 159도 18분 00초 지점에서 선수흘수 10.60미터, 선미흘수 9.45미터의 상태로 도착, 좌.우현 양현묘를 투묘하고 항해당직과 기관사용준비를 갖추고 황천에 대비하였다.피항 묘박지에서 기상의 호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1981년 미국에서 발간된 수로도지(U.S COAST PILOT VOL.9)와 해도(NOAA. CHARTS NO. 16540)를 조사 검토한 선장 A는 슈마진 섬(SHUMAGIN ISLANDS)부근 많은 지역은 측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려지지 아니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의기사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12화담 수로는 폭이 2.2마일이고 수로중간 지점부근 6화담 여울 지역이외는 수심이 10-20 화담으로 표기된 점을 믿고 항해경험이 없는 12화담 수로를 경유하는 침로를 정하였다.피박한지 44시간후인 10월 2일 04시경부터 해상상태가 좋아지고 오션 루트의 기상 및 항행에 관한 안내 전문과 수신된 기상도를 참작, 같은날 08시 00분경 양묘한 선장 A는 자신의 조선 지휘하에 3등항해사는 전령기를, 갑판수는 수동조타를 담당하도록 하고 항해를 재개, 레이다(RADAR)와 측심기(ECHO SOUNDER)를 가동, 위치를 확인하며 해저와 선저의 간격을 측정하면서 항진, 같은날 08시 20분경 예정 침로인 리틀 코뉴지섬 남쪽의 12화담 수로동쪽입구에 이르러 진침로 235도로 정침,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9분정도 항진, 6화담 여울 부근을 0.5마일 떨어져 항과할 즈음 같은날 08시 29분경 위치를 확인, 해도에 표시하고 같은날 08시 30분경 기관을 항해전속(RUNG UP ENGINE)으로 하고 진침로 233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수로를 통과하던중인 같은날 08시 36분경 수로중간 지점인 북위54도 57분 24초, 서경159도 21분 30초 부근에 이르러 선체에 강한 진동을 느낀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 발령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풍이 초속 8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이며 만조 직전이었다.좌초된 후 탱크를 측심(SOUNDING)시켜 손상부위를 확인하는 한편 서울 본사와 용선주 그리고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에 좌초 사실을 알린 선장 A는 선수 해수탱크와 좌.우현 1번 2중저 탱크가 침수되는 것을 알고 자력이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달 12일 16시 18분경 본사에서 수배한 해난구조회사(CROWLEY MARITIME SALVAGE)의 도움을 받고 이초되었으며 그후 수리되어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미국 오래곤주 포트랜드항에서 소맥 23,978.14톤을 적재, 선수흘수 11.08미터, 선미흘수 9.39미터로 출항, 홍콩을 향하여 항행하던중 중심기압 972밀리바아의 저기압 영향권내 황천을 피하기 위하여 리틀코뉴지섬 부근에서 피박한 후 다음 예정항로를 선정하기 위하여 1981년도 미국에서 발행한 수로도지(U.S COAST PILOT VOL.9)와 해도(NOAA. CHARTS NO. 16540)를 조사, 검토하면서 슈마진섬(SHUMAGIN ISLANDS) 부근 많은 지역은 측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려지지 아니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의 기사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12화담 수로는 폭이 2.2마일이고 수로중간 부근 6화담 여울 지역이외는 수심이 10-20 화담으로 수로도지와 해도에 표기된 점을 믿고 안전한 항로인 시메노프(SIMEONOF I)섬 외곽의 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항해경험이 없는 12화담 수로의 침로를 선정, 항해함으로써 해도에 표기되지 아니한 천소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건 좌초는 불충분한 수로조사와 부적절한 침로선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예정항로인 12화담 수로를 조사하면서 수로도지에 기재된 슈마진섬(SHUMAGIN ISLANDS) 부근 많은 지역이 측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려지지 아니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의 기사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12화담 수로는 폭이 2.2마일이고 수로중간 부근 6화담 여울 지역이외는 수심이 10-20화담으로 수로도지와 해도에 표기된 것을 믿고 안전한 항로인 시메노프 섬 외곽의 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항해경험이 없는 12화담 수로를 통과하는 침로를 선정, 항해함으로써 해도에 표기되지 아니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선장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불충분한 수로조사와 부적적한 침로선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