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해동호, 어선 상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동호상아호 선 적 항군산시보령시 선박소유자(유)J해운B 총 톤 수573톤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킬로와트디젤기관 213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5월 31일 02시 29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8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17초(보령시 삽시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span> 해동호는 1983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573, 출력 65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55미터, 너비 12미터, 깊이 4.10미터의 항해구역은 국내 항해에 한하는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포함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5월 30일 23시 30분경 바다모래 선적차 선수 1.50미터, 선미 2.50미터 흘수의 공선상태로 오천면 해상 광구를 향해 군산항을 출항하였으며 군산항입구 명암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여 연도 쪽으로 정침하였고 같은달 31일 01시 00분경 연도를 통과한 이후 자침로 010도, 9노트 속력으로 항해중 01시 3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가 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 경계를 하였으며 항해사가 수동조타를 한 상태로 속력 감속없이 전속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02시 10분경 우현선수 약 20~30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진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려고 접근하는 수척의 소형선박들을 확인하였으나 이 선박들이 자선의 선미 쪽으로 돌아서 항해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속단하고 항해중 상대선박이 계속 선수 쪽으로 접근되자 속력을 감속하였으나 같은날 02시 29분경 북위 36도 18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1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에 상대선의 좌현 5번 어창이 선미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상아호는 1995년 5월 K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7.93, 디젤기관 213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연안 안강망 어선으로 길이 13.00미터, 너비 3.34미터, 깊이 1.17미터 크기의 선박으로서 상갑판하의 선박구조는 선수로부터 5개의 어창과 기관실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어창은 수밀이 된 상태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B 포함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5월 31일 02시 00분경 조업차 20여척의 다른 어선들과 함께 대천항을 출항하여 약 8노트 속력으로 조업지를 향하였으며 대천항 입구를 빠져 나올 즈음엔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B는 4마일 스케일로 레이다를 작동하고 항해 중인 같은날 02시 05분경 좌현 15도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해동호를 레이다 스코우프상에 확인하였으나 물체가 너무 커서 정박 선박으로 속단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02시 25분경 클러치를 분리시키고 자침로 213도로 타력에 의해 전진상태였으며 갑자기 자선의 좌현으로 접근하는 큰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 기관을 작동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하는 과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해동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상아호는 제5번 어창의 좌현외판이 파손, 침수되어 어창에 물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으며 해동호는 충돌하고 나서 사고 부근 해상에 투묘를 하였고 어선 상아호는 해동호의 우현에 접현하여 서로 충돌부위를 확인한 후 해동호는 모래채취 광구로 향하였으며 상아호는 자력 항해로 대천항에 회항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서 해면 상태는 잔잔했으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해동호 및 상아호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양측의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동호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고 레이다상 선수우현 20~30도, 거리 약 1마일에 상대선을 초인하고도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선의 선미로 돌아갈 것이라고 속단하고 그대로 침로변경없이 속항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고 상아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치 못하고 상대선을 목격하고서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속후진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동호 선장 A는 시계가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상아호 선장 B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동태를 오인한 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충돌케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동호 및 상아호 양선 모두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