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해동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동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9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5일 12시 20분 경 장 소북위 34도 50분 10초, 동경 126도 15분 20</span> 모래채취운반선 해동호는 총톤수 469, 주기관으로 1956년 제작된 6기통,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350의 노후된 직접 역전식의 니이가타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3년 1월 진수한 선박이다.본선은 1993년 6월 15일 03시 40분경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40분경 압해도 남서안 해역에 도착하여 모래채취를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에 임하면서 주기관 전부에 클러치를 통하여 구동되는 풀리(PULLEY)에 V벨트로 연결된 모래 채취 펌프를 운전하던중 같은 날 12시 20분경 주기관에서 금속성 이상굉음을 들었으나 모래채취 작업중이라 약 10분간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였다.12시 3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여 마무리 작업을 끝낸 후 바로 항해를 위하여 미속전진으로 시동하는 순간 주기관 크랭크실에서 더 큰 충격음이 발생하여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크랭크실을 개방점검한 결과 제5번 기통 후부측 크랭크 암이 비스듬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사고장소에서 투묘 대기하던 본선은 타선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6월 16일 11시 00분경 목포항 삼학도 부두에 도착하였다.그후 주기관을 취외하고 계획회전수(매분) 1800, 125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였다.이건 사고발생 11일 전인 6월 4일 06시 00분경 본선이 군산항을 출항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속후진 운전하던중 추진기가 수중암초에 접촉하여 4개의 추진기 날개끝이 굴곡, 파열되었는데 원산도 모래사장에 거선시킨 후 선원들이 해머 등으로 곡직수리하고 한국 선급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고, 이번에 주기관을 교체할 때 추진기 날개의 결함부분을 완전히 용접 곡직수리한 후 한국선급 목포지부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남서풍이 초속 4에서 6미터로 불고 파도는 없고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본선이 이 사고발생 11일전 군산항을 출항할 때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운전중 수중암초에 추진기가 접촉하여 추진기 날개 4개 전부가 굴곡되고 부분 파열되었으면 추진기축의 축심이 편심되고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순간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주기관 크랭크축의 개폐검사 추진기 축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보이는 추진기만 해머로 두들겨 곡직 수리하고 운항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주기관의 크랭크축의 크랭크 암이 균열된 것을 알지 못하고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였기 때문에 추진기 축계의 편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규칙 진동이 크랭크축에 비정상적인 비틀림 모멘트로 작용하였다.이날 12시 20분경에 크랭크실에서 발생한 금속성 굉음이 들렸을 때는 이미 크랭크 암이 절손된 상태인데도 곧 주기관을 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후 10분간이나 더 운전을 계속하여 사고를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진기가 수중암초에 접촉하여 심하게 굴곡 파열되었으면 일단 상가하여 한국 선급 등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파손검사를 받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체의 힘으로 굴곡된 추진기 날개만 곡직수리한 후 운항을 계속하였고, 주기관 운전중 크랭크실에서 나는 금속성 굉음을 듣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해야 함에도 그후 10분간이나 계속 운전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완전 절손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가 해저암초에 접촉하여 주기관 크랭크축이 균열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운전함으로써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