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항 진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599.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 1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6일 22시 55분경 장 소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남여도 남동방 약 5마일 지점) </span> 항진호는 1964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599.38톤, 길이 88.05미터, 너비 13.80미터, 깊이 7.30미터의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65년 4월 일본 K 엔지니어링이 제조한 매분회전수 250, 단동 6기통, 2사이클, 2,50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출력증대를 위하여 터보과급기 및 주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2대의 루츠 블로워(ROOTS BLOWER)에 의한 과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루츠 블로워 2대는 각각 3개의 회전날개를 갖춘 로터 2개가 케이싱 내부에서 서로 맞물려 돌면서 공기를 과급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루츠 블로워 2대중 제2번 루츠 블로워는 로터축이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기어로 연결되어 구동되고 제1번 루츠 블로워는 제2번 루츠 블로워에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구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선박소유자인 주식회사 J해운(대표 B)은 이 선박을 국내 연안항로에 투입, 운항해오면서 이 기관손상사건 발생전 루츠 블로워 로터축의 중심선이 휘어져 축을 연결하는 커플링이 여러차례 파손되었으나 운항일정을 이유로 중심선을 바로 잡는 등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한채 임시수리만으로 대처해 왔다.또한 주식회사 J해운은 이 기관손상사건 발생직전인 1993년 11월 25일 인천항에서 본선이 정박중 인천광역시 소재 M디젤공업사에 의뢰하여 소음현상이 심한 루츠 블로워의 로터 베어링을 교환하면서 신품 대신 본선에 보관중이던 불량 중고품을 공급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위 로터 블로워의 로터 베어링 교환작업이 이루어지던 날인 같은 날 23시경 기관장 직무교대차 이 선박에 승선, 베어링 교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일단 상륙하였다가 다음 날인 26일 아침 재차 승선하여 전임기관장 이원식과 기관장 직무를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로터 베어링 교환작업이 완료되고 베어링은 본선에서 사용후 보관중이던 중고품으로 교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같은 해 12월 5일 11시 30분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출항, 목적지인 옥계항을 향하여 주기관 분당회전수 170정도의 전속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인천항 출항 다음날인 6일 20시 00분부터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같은날 22시 00분경 당직기관원 C로부터 주기관의 제2번 블로워에 소음 및 발열등의 이상현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기관을 정지시켜 이상부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채 약간의 소음현상은 있어도 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 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던중 이 선박이 남여도 남동방 약 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지점을 지날때인 같은 날 22시 55분경 루츠 블로워 로터축의 중심선이 심하게 휘어지면서 제2번 루츠 블로워는 회전날개, 케이싱 및 로터 베어링이 크게 손상되고, 제1번 루츠 블로워는 제2번 루츠 블로워에 연결된 커플링이 절단되어 각각 운전이 정지됨으로써 실린더에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상태는 흐린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이 선박은 사고발생후 현장 부근에서 표류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예인선 제5한국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7일 15시 00분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N공업사에서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발생전 루츠 블로워 로터축의 중심선이 휘어져 커플링이 여러차례 파손되었으나 중심선을 바로 잡는등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로터축의 베어링을 상태가 불량한 중고품으로 교환한 점과 주기관 운전중 루츠 블로워에서 발열 및 소음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점검조치 없이 계속 운전한 점 및 손상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의 루츠 블로워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운전중 로터축의 중심선이 휘어져 발생한 것이나, 소음 및 발열등의 이상현상 발생시 철저한 점검조치 없이 무리하게 주기관을 계속 운전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항진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장 직무교대차 승선하여 주기관의 루츠 블로워 로터축 베어링 교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주기관 운전중 루츠 블로워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주기관을 정지시켜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채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이 사건을 계기로 선박소유자인 J해운측은 항진호가 특히 선령 30년의 노후선인 점을 감안하여 주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정비를 통해 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루츠 블로워(ROOTS BLOWER)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로터축의 중심선이 휘어져 발생한 것이나, 이상현상 발생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기관을 계속 운전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