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할라2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리베리아국 몬로비아(LIBERIA, MONROVIA)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J SHIPPING CO. LTD) 총 톤 수4,881.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360킬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월 31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34초, 동경 129도 07분 18초(대진리등대 북동 1.2마일 해상)</span> 할라2호는 총톤수 4,881, 3,36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 한 리베리아국 몬로비아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K시멘트주식회사 측에서 국적 취득부 나용선 한후 운항해 온 선박이다.이 선박은 운항계획에 따라 1992년 1월 31일 10시 10분경 옥계항에서 시멘트 5,400톤을 적재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아래 출항, 양하지인 장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옥계항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0시 15분경부터 폭설이 내리며 시정이 악화된 가운데 항진,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 1.5마일 떨어진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10시 25분경 진침로 145도로 정침한 수심인 선장 A는 동해안 연안에는 많은 정치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초속 15미터 정도인 강한 북동풍과 4-5미터의 높은 스웰(swell)로 침로유지가 어려운 나머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우 20도인(진침로 130-150도)범위 내로 수시로 변침 하면서 속항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40분경 대진리등대 북동 방향 1.2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5분 34초, 동경 129도 07분 18초 부근을 항과 하면서 정치어망에 접촉하였으나 충격 등을 느끼지 못한 채 속항, 같은 해 2월 1일 01시 2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급유를 마치고 같은 날 15시 20분경 장항으로 떠났다.한편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대진리앞 해상에 설치된 정치어망(개량식 대모망, 허가번호 356호)이 500미터 정도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어장주 B는 M해양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같은 해 2월 19일경 M해양경찰서 측에서는 어망시설의 로프 등에 묻은 페인트와 할라2호의 외판 페인트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바, 같은 해 3월 3일 페인트 성분이 동일하다는 판정과 수심인 선장 A와 어장 주는 함께 손상된 어망과 할라2호의 구상형 선수(Bulbows)에 약간 스친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K시멘트주식회사 측에서는 (주)N해사감정의감정 결과 보고서에 의거 일금 삼천구백만원(₩39,000,000)을 어장주인 B에게 지불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할라2호가 옥계항에서 시멘트를 적재하고 출항, 장항으로 향하여 연안 항해를 하면서 부근 연안에는 정치어망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육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과할 수 있는 안전한 침로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계가 제한되고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침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전방경계를 엄중히 하며 수시로 위치를 확인, 선체가 육지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전방경계와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침로를 좌, 우 20도(130-150도 사이)범위 내로 수시로 변침하며 항진함으로써 선체가 육지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치망 어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건 어망손상은 기상악화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전방경계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연안 항해중 부근 연안에는 정치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침로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한 풍파와 눈보라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경계와 수시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육지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정치망 어장으로 진입, 손상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망손상은 기상악화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전방 경계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