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진홍콩프레지던트 워싱턴 선 적 항몬로비아샌프라시스코 선박소유자J 내비게이션K 프레지던트 라인 총 톤 수35,598톤 40,627톤(롱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100마력디젤기관 43,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4년 5월 2일 22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9초, 동경 129도 09분 01초(영도 태종대 등대로부터 진방위 103도 방향, 거리 2.8마일 지점)</span>가.
사고발생해역의 수로사정 및 선박통항 상황(1) 수로사정부산항 출입구 부근 수역은 오륙도와 생도를 잇는 항계선을 기선으로 하여 내측은 내항방파제 부근까지 길이 약 6,200미터, 너비 약 350미터의 제1항로(일반항로)가 지정되어 있고, 외측은 위 항계선과 오륙도등대로부터 043도 선 및 생도로부터 198도 선이 북위 35도 03분 48초, 동경 129도 08분 00초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6.0마일 원호와 이루는 해역은 통항선박의 폭주에 따른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 특정해역에는 위 항계선에서 제1항로에 접속하여 부산항 출입구 방향으로 길이 2,500미터(북측 2,900미터, 남측 2,700미터), 너비 2,300미터(동측 3,500미터,서측 1,100미터)의 통항분리 수역이 지정되어 있고 출입항 선박은 지정된 출입항 항로에 따라 항해하도록 되어 있다.
(2) 선박통항 상황부산항은 연간 평균 2,400여척(1일 평균 100여척)의 선박이 출항 또는 입항하고 있으며,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특정해역은 부산항 출, 입항 선박과 함께 많은 선박들이 통항하고 있는 수역이다.
나. 양 선박의 제원 및 성능(1) 제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63"></img><span style="display:none;"> 한진홍콩 프레지던트 워싱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35,598톤 40,627톤(롱톤) 주기관 및 출력디젤기관 30,100마력디젤기관 43,200마력 길 이 225.24미터 250.23미터 너 비 32.20미터 32.30미터 깊 이 19.00미터 20.18미터</span> (2) 조종성능<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67"></img><span style="display:none;"> 한진홍콩 프레지던트 워싱턴 최단 정지거리 (미터) 만선 전속시 4680 만선 반속시 720 공선 전속시 3250 공선 반속시 500 항해 전속시 3889 전속시 2593 반속시 1314 종 거 만선 전속시 770 만선 반속시 550 공선 전속시 820 공선 반속시 760 항해 전속시 926 전속시 894 반속시 728 횡 거 만선 전속시 420 만선 반속시 260 공선 전속시 450 공선 반속시 440 항해 전속시 606 전속시 519 반속시 557 최대횡거 좌선회 962 우선회 1010 항해 전속시 1156 전속시 1009 반속시 991</span> (3) 조종속력 (노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6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발령상태한진홍콩프레지던트 워싱턴회전수속력회전수속력극 미 속266.6356.4미 속338.4458.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71"></img><span style="display:none;">반 속4010.15510.6선 속4711.98517.1항해선속9022.812625.0</span>다.
사고당시 양 선박의 시간대별 주기관 사용상황 및 실속력(노트)(1) 한진홍콩<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73"></img><span style="display:none;"> 시 각주기발령상태발령회전수설계속력실속력비 고 22 : 05 극 미 속 26 6.6 6.6 도선사 하선 22 : 06.5 미 속 33 8.4 22 : 07.5 반 속 40 10.1 22 : 09 전 속 47 11.9 22 : 17.5 항해전속 90 22.8 22 : 23 정지/미속후진 0/-33 0/-8.4 16.0전속후진, 극우전타로 피항조치 22 : 23.5 전속후진 -90 22 : 25 정 지 0 12.0</span> (2) 프레지던트 워싱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75"></img><span style="display:none;"> 시 각 주기발령상태 실회전수 설계속력 (노트) 실속력 (노트)비 고 21-54-21 전속전진 95 19 21.0 22-00-00 전속전진 93 18.5 19.5 GPS실측 위치 22-05-00 전속전진 88 18 19.0 특정해역 진입 22-21-08 반속전진 59 11.4 22-21-59 미속전진 54 10.4 13.0 22-23-15 미속전진 49 9.2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77"></img><span style="display:none;"> 22-24-23 전속전진 30 5.49.0 피항조치 22-24-39 전속전진 78 15.7 22-24-51 정 지 44 8.2 22-24-59 전속후진 14 2.3 22-25-05 전속후진 0 0 10.0 충 돌</span>라.
양 선박의 구간별 항해거리(마일) 및 평균속력(노트)(1) 한진홍콩<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79"></img><span style="display:none;"> 구 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평균속력 동선사 하선지점 충돌지점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5분 37초 22 : 05 -22 : 25 4.0 12.0 특정해역 진입지점 충돌지점 북위 35도 04분 12초 동경 129도 07분 09초 22 : 14 -22 : 25 2.5 13.6</span> (2) 프레지던트 워싱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81"></img><span style="display:none;">구 간항해시간항해거리평균속력 22시 00분 GPS실측위치 충돌지점 북위 34도 56분 23초 동경 129도 06분 05초 22 : 00-22 : 25 6.4 15.4 특정해역 진입지점 충돌지점 북위 34도 57분 53초 22:05-22:254.814.4 동경 129도 06분 48초22 : 05 </span>마.
사고발생 경위기선 한진홍콩은 1986년 건조된 총톤수 35,598톤, 디젤기관 30,100마력, 길이 225.24미터, 너비 32.20미터, 깊이 19.00미터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선적항은 몬로비아이고 (주)M해운이 신조 취항시부터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컨테이너 2,400티이유(T.E.U)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8.80미터, 후부흘수 9.70미터의 상태로 도선사 김기현의 도선하에 1994년 5월 2일 21시 30분 부산항 제5부두를 출항, 오사카항으로 향하였다.제5부두를 떠난 이 선박은 부산항 제1항로의 우측을 따라 진침로 128도, 미속상태로 나오다가 극미속상태에서 같은 날 22시 05분경 외항 남측방파제 끝부분으로부터 내항쪽으로 약 1,650미터 떨어진 지점(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5분 37초)에서 도선사가 하선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지휘를 시작하였다.이때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안개중 신호를 자동으로 올리고 운항지휘실에 3등항해사, 2등항해사 및 조타수를 배치시킨 가운데 레이더관측 및 육안경계를 병행하면서 같은 날 22시 07.5분 항내 반속 발령한데 이어 22시 09분 항내전속 발령하였으며, 외항방파제를 벗어난 직후인 같은 날 22시 11분경 상대선 프레지던트 워싱턴을 자선의 선수우현 41도 방향(진방위 169도), 거리 5.2마일에서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상대선을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알파 레이더로 동정을 분석한 바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전방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날 22시 14분경 특정해역의 통항분리 수역 시작점(북위 35도 04분 12초, 동경 129도 07분 09초)에 진입함에 따라 진침로 140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17.5분경 주기관을 항해전속으로 발령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이와 같은 과속상태로 통항분리 수역의 출항항로를 따라 출항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입항선인 상대선은 속력을 서서히 감속하면서 통항분리 수역에 불과 1마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부산항 접근 침로를 잡고 접근함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침로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수심인 A는 체계적이고 엄중한 레이더관측, 상대선과의 교신등의 상대선 동정파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나머지 감속, 멈춤 또는 우변침등의 피항조치없이 속항중 충돌 약 2분전 양 선박이 약 0.8마일 거리로 접근하게 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 전속후진 발령에 이어서 극우전타 발령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우회두하여 18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22시 25분 영도 태종대등대로부터 진방위 103도, 거리 2.8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02분 19초, 동경 129도 09분 01초에서 한진홍콩의 정선부가 약 12노트의 상태로 프레지던트 워싱턴의 좌현측 2번창 외판에 프레지던트 워싱턴의 선수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정은 0.5마일 정도였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소조기 창조류 초기로서 약 0.2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프레지던트 워싱턴은 1982년 건조된 미국 샌프란시스코항 선적의 총톤수 40,627톤, 디젤기관 43,200마력, 길이 250.23미터, 너비 32.30미터, 깊이 20.18미터의 강조 칸테이너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등 선원 22명이 승무하고 1994년 5월 1일 02시 24분 대만 카오슝항에서 컨테이너 2,500티이유(T.E.U)를 적재하고 전부흘수 38피트 08인치, 후부흘수 36피트 02인치 상태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028도, 속력 23노트 정도의 전속항해중 다음날인 5뤌 2일 20시 00분부터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안개중 신호를 울리면서 전속항해를 계속하다가 부산항이 가까워짐에 따라 같은 날 21시 00분 기관사용 준비를 한데 이어 21시 08분부터 조금씩 감속해 나갔으나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였고, 같은 날 21시 16분경 북여도 동방 10마일 지점에서 022도로 정침하여 부산항 접근 침로를 정하였다.그러나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산항 접근 침로를 정함에 있어, 부산항 입구측에 설정된 특정해역, 제한된 시계, 예상되는 출항선박 및 자선의 크기와 조정성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한 통항분리 수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야 함에도 통항 분리수역의 출항항로로부터 불과 1마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는 접근 침로를 정하였으며 이는 출항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접근 침로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산항에 접근함에 따라 조금씩 속력을 감속시켜 나갔으나 여전히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여 같은 날 22시 00분 태종대등대 남방 약 6.4마일 지점(북위 34도 56분 23초, 동경 129도 06분 05초)을 통과할 때 약 19.5노트, 5분 뒤인 22시 05분경 특정해역 시작지점(북위 34도 57분 53초, 동경 129도 06분 48초)진입시 약 19노트등의 과속상태였다.운항지휘실에 3등항해사와 갑판수 2명을 배치한 가운데 이와같이 특정해역에서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부산항으로 접근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날 22시 11분경 부산항 외항 방파제를 빠져나온 상대선 한진홍콩을 자선의 선수좌현 33도(진방위 349도), 거리 5.2마일에서 레이더로 초인하게 되었고, 양 선박은 충돌침로로 접근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을 소홀히한 나머지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판단하고 조기에 감속, 멈춤 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부산항으로 접근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 약1분전 선속 약9노트로 진행중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좌현 방향 0.5마일 이내의 거리로 접근한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속후진하여야 함에도 전속전진 발령과 함께 극우전타하였고, 충돌직전 전속후진 발령과 함께 극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030도를 가리킬 때 약 10노트 속력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한진홍콩은 선수부가 대파되어 구형선수, 선수갑판, 선수창 등이 큰 손상을 입었고, 프레지던트 워싱턴은 좌현측 2번창 부근 외판이 9미터×30미터 정도의 크기로 찢어지고 컨테이너 150여개가 손상을 입었으며, 연료유 탱크로부터 약 3톤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충돌사건의 원인판단을 위해 충돌당시의 상황 및 충돌의 원인에 기여한 양 선박의 운항상태를 살펴본다.
(1) 충돌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항 특정해역의 통항분리수역 출항항로 전방 약 1마일 지점으로 출항선박과 통항선박이 조우하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곳이다.
(2)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은 불과 0.5마일 정도였다.
(3) 한진홍콩과 프레지던트 워싱턴 다같이 길이 200미터가 넘는 거대선으로 한진홍콩은 최단정지거리 4,680미터, 종거 820미터, 최대 횡거 1,010미터이고, 프레지던트 워싱턴은 최단정지거리 3,889미터, 종거 926미터, 최대횡거 1,156미터등으로 기동성이 극히 제한된 선박들이다.
(4) 프레지던트 워싱턴 운항상태(가) 부산항 입항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특정해역 진입시부터 충돌시까지 평균 속력 14.4노트, 충돌순간 10노트를 유지하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였다.(나) 상대선 한진홍콩에 대한 동정 파악을 소홀히하여 한진홍콩이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조기에 감속, 멈춤 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다) 충돌 약 1분전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동작을 취할 때 전속후진하여 전진타력을 멈추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속전진 발령으로 증속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라) 지정해난관계인 B가 부산항 접근 침로를 정함에 있어 통항분리 수역의 출항항로에 충분히 떨어져야 함에도 출항항로로부터 불과 1마일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당시 시정이 0.5마일로 제한되어 있었고 프레지던트 워싱턴의 크기, 최단정지거리, 종거 및 최대횡거등을 감안한 조정성능으로 볼 때 통항분리 수역의 지정된 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과 조우할 경우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항법상의 주의의무는 물론 선원의 상무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5) 한진홍콩의 운항상태(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안전속력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해역 진입시부터 충돌시까지 평균속력 13.6노트, 충돌전 16노트 및 충돌순간 12노트등의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였다.(나) 상대선 프레지던트 워싱턴에 대한 동정파악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감속, 멈춤 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상과 같이 충돌당시의 상황 및 선박의 운항상태를 종합해 볼 때,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부산항 특정해역의 통항분리 수역 부근에서 입항선인 프레지던트 워싱턴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출항중인 상대선 한진홍콩의 동정파악을 소홀히하여 미리부터 큰 폭의 감속, 멈춤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충돌직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속후진으로 선체의 진행을 멈추어야 함에도 전속전진을 발령하여 증속한데다 출항선박과의 조우가 예상되는 통항분리 수역의 출항항로 부근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운항을 한 것과, 부산항 출항선인 한진홍콩츨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상대선 프레지던트 워싱턴의 동정파악을 소홀히하여 미리부터 큰 폭의 감속, 멈춤 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운항을 한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프레지던트 워싱턴의 선장으로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짙은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부산항 특정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극미속 정도로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충돌시까지 평균속력 14.4노트의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였고, 통항분리수역의 출항항로 부근에서는 출항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이곳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는 등 극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시계제한 상태 및 프레지던트 워싱턴의 조정성능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출항항로에 지나치게 접근하였으며,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철저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감속, 멈춤 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뒤에야 피항동작을 취하였고 그나마 피항동작시 전속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멈추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전속전진 발령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운항을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수심인 A는 기선 한진홍콩의 선장으로서 자신이 조선 지휘하는 선박이 출항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은 특정해역을 항해할 경우 극미속 정도의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체계적이고 엄중한 레이더 관측을 통하여 상대선에 대한 동정파악을 철저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감속, 멈춤 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채 충돌시까지 평균 13.6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이 임박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피항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부산항 특정해역의 통항분리 수역 부근에서 입항선인 프레지던트 워싱턴측이 인선고, 충돌직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써 전진타력을 멈추는 대신 전속전진 발령하여 증속한데다 출항 선박과의 조우가 예상되는 통항분리 수역의 출항항로부근에 지나치게 접근하는등 부적절한 운항을 한 것과, 출항선인 한진홍콩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하여 미리부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등 부적절한 운항을 한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