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한진제주호, 화물선 프린스부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진제주호프린스 부산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K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4,9531,321.0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1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 20,100마력디젤 1,3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 항 사선 장1급항해사 3급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28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오륙도 북동방 10.4마일 해상인북위35도 07분 36초, 동경 129도 17분 24초</span> 한진 제주호(이하 “제주호”라한다)는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 컨테이너전용선으로 1991년 7월 26일 12시 00분 선원 20명이 승선코 컨테이너 1150티이유(TEU)를 적재, 전부 8.80미터 후부 9.50미터의 흘수로 부산항 제6부두를 출항, 시에틀로 향했다.같은 날 12시 40분 외항 방파제를 항과하고 10분 후인 12시 50분 오륙도 등대를 356도 1.3마일로 보고 진침로 061도로 변침, 잠시후인 13시 02분 20노트의 순항속력으로 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당직항해사인 동 2항사 B에게 식사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조선을 인계후 하교, 식사를 하고 있었다.당직에 임한 수심인 B는 조타수 D를 집타케 하고 레이다를 관찰하였는데 13시 05분부터 시정이 2-3마일로 제한되어 기관사용준비를 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했고 침로를 진침로 055도로 조정, 속항했다.잠시후인 13시 07분경 선수좌현 5도 5마일에서 상대선 프린스 부산호(이하 “부산호”라한다)를 레이더로 초인 했고 갑판장을 선수견시로 배치했다.13시 10분 시정이 2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고 레이다를 통해 상대선이 반항하고 있음을 확인, 침로를 065도(T)로 변침했으나 본선쪽으로 계속 접근되고 있어 13시 16분 085도(T)로 우변침하고 관찰한 바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고 더욱 근거리로 접근되어 13시 18분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을 명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기관이 후진되지 아니한 채 이날 13시 20분 오륙도 북동방 10.4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120도를 향한 제주호의 좌현선수가 부산호의 우현 선미부 조타실앞 약 5미터되는 수선상부 외판에 양선선미교각 23도와 선속 15-18노트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1-1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1.5미터였고 농무로 시정이 200미터 내로 제한되었고 사고주위에는 다른 선박이 없었다.한편, 부산호는 1962년 진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5명의 선원이 승선, 하역을 마치고 전부 0.8미터 후부 3.00미터의 흘수인 공선으로 1991년 7월 28일 10시 30분 울산항 미포를 출항, 광양항으로 향했다.예정항로를 따라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여 같은 날 12시 00분 간절갑 등대를 우현 정횡 3.8마일로 보고 진침로 183도에서 215도로 변침했고 잠시후인 12시 30분 수심인 선장 C는 갑판장에게 조선을 인계하고 하교, 식사하였다.같은 날 13시 10분경 갑판장으로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승교하여 보니 시정이 1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고 선수에 배한척이 있다고 해서 레이다로 확인한 바 선수 약간우현 3.5마일에 상대선 제주호를 초인, 방위변화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하리라고 판단, 침로를 215(T)에서 193도(T)로 좌변침 하였다.같은 날 13시 16분 상대선의 방위는 변하지 아니하고 근접되어 극좌전타 하였고 레이다에 상대선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우현측 윙브릿지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코자 하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고 이때 선수방위는 143도(T)였다.충돌과 동시에 제주호의 선수부가 부산호 우현 선미외판을 뚫고 들어가 박힌 상태로 전진되었고 우현측 윙 브릿지에서 조선하던 수심인 C는 충돌의 충격으로 추락하여 상대선 선수 상갑판에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부산호로 돌아와서 기관을 정지하였다.한편, 충돌하는 충격에 놀래서 승교한 수심인 A는 전속후진을 걸어 같은 날 13시 25분경 양선이 분리되었고 양선이 분리됨과 동시에 부산호는 파공부위에 침수되어 급격히 우경사되었다.침수과다로 선체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C는 같은 날 13시 35분경 전 선원을 선미갑판에 집합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구명뗏목을 투하함과 동시에 13시 50분경 퇴선하였다가 같은날 14시 20분에 상대선 제주호에 의해 전선원은 구조되었고 부산호는 잠시후인 14시 30분 북위 35도 08분 36초 동경 129도 20분 00초 해상에서 침몰 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부산호는 침몰되고 제주호는 선수좌현 수선상부 중앙외판 길이 8.00미터 × 높이 4.00미터가 내측으로 15센티미터 굴곡되었고 수심인 C는 이마에 전치 1주일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오륙도 동북방 10여마일 해상을 진침로 061도와 215도로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부산호 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좌변침 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제주호 측이 과속 항해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조기에 대각도로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부산호는 선장이 식사를 했다고 하나 무중에 항행선이 많은 송정리와 수영만 앞을 항해하면서 무면허자인 갑판장을 선교 항해당직에 임하게 하고 40분간이나 조선지휘를 아니함으로써 충돌 10분에야 선수우현 3.5마일의 근거리에서 상대선 제주호를 초인 했으며 상대선을 초인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10노트의 항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리라고 판단, 좌변침 했고 충돌직전에 극좌변침 함으로써 우변침한 상대선과 급속히 접근되어 충돌된 것이다.제주호 역시 부산항 출항후 수영만 앞을 항해하면서 선장은 당직항해사에게 조선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는데 하교후 3분이 지나서 시정이 2-3마일로 제한된 것으로 보아 선장이 하교시에도 시정악화의 조짐이 있었다고 보아 무책임하게 하교하였고 당직항해사는 시정이 200미터 내로 제한되고 선수전방에서 상대선 부산호를 초인하고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노트라는 엄청난 과속으로 속항하다가 충돌 10분전에야 10도 우변침하고 4분전에 20도 우변침, 충돌직전에 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 함으로써 충돌회피 동작을 여유 있는 시각에 대각도로 변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무중 항행선이 많은 해역을 항해하면서 장시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하교함으로써 반항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동정을 살피지 못하고 무중에 자선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변침이 금기로 되어있음에도 좌변침하고 10노트의 과속으로 운항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00미터내의 시정임에도 선장에게 보고도 아니한 채 과속으로 항진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소각도 변침하다가 박근거리에서야 기관정지와 극우전타를 함으로써 여유 있는 시각에 충돌회피 동작을 크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정악화의 징후가 농후했는데도 직접조선을 아니하고 하교하였고 시정이 악화되어 무중신호까지 취명했는데도 선내에서 듣지 못하는 등 선장으로서 책임감이 없고 충돌의 위기에 직면하고서도 보고도 받지 못함으로써 항해당직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중 양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프린스 부산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좌변침 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한진 제주호측의 과속항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부적절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서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