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하의농협호 속구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의농협호 총 톤 수9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30마력 × 2기 선 질강 용 도차량운송전용화물선 진수년월1989년 11월 선 적 항신안군 하의면 선적소유자J농업협동조합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5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08초(시아바다 내, 자라도등대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하의농협호는 총톤수 96톤, 디젤기관 530마력×2기를 거치한 강조 차량운송 전용 화물선으로 1995년 4월 25일 11시 09분경 평상시와 같이 차량 9대를 적재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신의면과 하의면 일원을 운항한 다음 같은 날 19시 20분경 다시 차량 11대와 운전기사 등 기타의 자 12명을 탑승시키고 하의면 웅곡리를 출발하여 목포 북항으로 향하였다.양곡을 만재한 5톤 트럭 5대, 소금을 만재한 5톤 트럭 4대 등 9대의 화물 트럭은 종.횡 각 3열로 차량갑판 내에, 그리고 2.5톤의 빈 트럭 1대는 우현측 전단에, 승용차 1대는 좌현측 전단에 각각 적재한 바 우현측 전단에 적재한 2.5톤 트럭은 차량갑판의 공간이 짧아 갑판 내에 안전하게 적재하지 못하고 그양 뒷바퀴는 선수램프에 걸쳐지도록 적재하고 각 차량은 앞.뒤로 밀리지 않도록 바퀴밑에 목쇄기를 고이는 정도로만 조치하고 선수램프는 약 45도 정도의 각도로 세워 적당히 고정시킨 상태로 하의면 웅곡을 출발한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단독조선으로 11노트 상당의 전속을 유지한 채 하의도와 상태도 사이를 따라 정상운항하여 같은 날 20시 35분경 자라도 북단을 지나 시아바다에 진입한바 좁은 수로를 빠져나와 넓은 시아바다에 접하자 강한 북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가 1.5미터~2.0미터 정도로 선체동요가 심하였다.그러나 수심인 A는 선체가 심히 상.하 동요되고 있는데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이날 20시 40분경 자라도 등대 북동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08초의 위치에 이르러 선수램프의 안전고리가 절단됨과 동시 램프의 상.하 조정용 15밀리미터 강삭이 그대로 플리며 램프가 수직상태로 꺾어지면서 최전단에 적재되었던 2.5톤 트럭과 승용차 1대가 그대로 바다에 추락되었다.또한 거의 전속상태에서 램프가 수직상태로 떨어지자 그 저항을 받아 선체가 선수방향으로 급경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전진타력을 잡아 안정상태는 유지되었으나 현 상태로는 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체없이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 잠시 후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선원 외 운전기사 등 12명을 전원 전선시켜 주고 이 선박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자매선 비금농협호, 도초농협호 등에 예인되어 현장을 출발, 이날 자정이 조금지나 목포 북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9-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5-2.0미터 정도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속구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속구손상사건은 차량의 일부를 선수램프에까지 걸쳐 적재하는 등 과적하면서 완전히 고박하지도 않은데다 선수램프를 최대로 세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않는 등 황천항해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차량갑판상에만 차량을 안전하게 적재함과 동시 이를 견고히 결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위험하게 선수램프에까지 걸쳐 적재한데다 견고히 결박도 하지 않았으며, 특히 항행 중에는 선수램프를 최대로 세워 선체 상.하 동요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됨에도 2/3정도만 세워 약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 견고히 고정시키지 않음으로써 심한 핏칭(Pitching)의 영향으로 고리가 절단됨과 동시 램프의 과도한 자체 중량 때문에 조정삭이 풀려 그대로 꺾어지고 선수부에 적재된 자동차 2대까지 바다로 추락되게 되었다.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속구손상사건은 차량을 결박하지도 않은 채 선수램프에까지 걸쳐 적재하는 등 과적한데다 선수램프를 최대로 세워 고정시키지 않는 등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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