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예인선 201성인호의 피예인부선 혜승300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프리티프로스페리티201성인호 혜승300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E(주) 총 톤 수27,663톤77.00톤 2,07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61킬로와트디젤기관 900마력 2기무동력부선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BS-D1-**-***) 4급항해사(BS-D4-**-****) 사고일시2012년 3월 30일 21시 4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20초.동경 127도 45분 10초(광양항 제3항로 제11번 등부표로부터 약 083도 방향, 약 200미터 해상)</span> 프리티프로스페리티(PRETTY PROSPERITY)는 1996년 12월 5일 경상남도 진해시(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재 대동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663톤, 길이 182.04미터, 너비 32.00미터, 깊이 16.50미터, 최대출력 8,56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기컴퍼스, 자이로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단법인 한국선급 광양지부로부터 2011년 4월 15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2년 4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선박의 소유자 ㈜C는 2009년 9월 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 받아 강원도 동해항에서 석회석을 적재하여 광양항 원료부두에 하역하는 형태로 주 1회 운항해왔다.해양사고관련자 프리티프로스페리티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09년 3월 2일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 받았다가 2010년 12월 하선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1년 2월 28일 다시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해 3월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장으로부터 광양항에서의 강제 도선을 면제 받았다.강제도선을 면제 받아 선장이 직접 조선하던 이 선박은 2012년 3월 28일 15시 00분경 강원도 동해항에서 석회석 46,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29일 08시 10분경 광양항 원료부두에 선수흘수 약 11.40미터, 선미흘수 약 11.80미터의 상태로 접안한 후 하역 작업을 완료하였다.하역 작업을 마친 이 선박은 선장 A의 선원을 각부서에 배치한 뒤 같은 달 30일 21시 20분경 예인선 광진1호(총톤수 202톤, 1,836마력 2기)를 우현선수에, 예인선 구륙호(총톤수 241톤, 1,600마력 2기)를 우현선미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수흘수 약 3.90미터, 선미흘수 약 6.20미터의 공선 상태에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강원도 동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예인선 2척의 도움으로 이 선박을 우회두하여 부두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같은 시 32분경 미속 전진기관을 사용하며 침로 약 209도로 항해를 시작하였고, 예인선 광진1호와 구륙호는 예인작업을 마치고 이 선박을 떠났다.이어 선장 A는 광양항 제3항로로 진입하기 위해 침로를 〔표 2〕와 같이 변경하며 항해하다가 같은 시 35분경 동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3척의 예인선열을 발견하였다.

이때 2척의 예인선열은 항로의 왼쪽으로 항행하고 또 다른 1척의 예인선열은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33"></img><span style="display:none;">시간호출자통화 내용 21시 38분 프리티프로스페리티여수VTS 프리티프로스페리티 감도 있습니까? “여수VTS말씀하십시오. “프리티프로스페리티3항로에 들어오는 바지 있습니까? “여수VTS세척 있습니다.

세척 “프리티프로스페리티어디갑니까? “여수VTS예. 다 묘도 북쪽으로 해서 광양쪽으로 갑니다. 광양쪽으로 “프리티프로스페리티좌현대 좌현 안되겠는데, 우현. 하나는 좌현대 좌현 해야겠는데. “여수VTS201성신호 여수VTS “201성인호우현대 우현합시다. 우리 그린부이로 돌립니다. “프리티프로스페리티아니 지금 좌현 대...우리 좌현쪽에 있는배 안쪽에 있는 배 좌현대 좌현요? “201성인호우현 대 우현합시다 좌현 대 좌현은 못합니다.

“프리티프로스페리티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 안되죠. 지금 우리가 그리로 못 빠져나가는데. 좌현 대 좌현 합니다. “여수VTS201성인호 여수VTS. 201성인호 “여수VTS201성인호 여수VTS. 21시 39분프리티프로스페리티그렇게 들어오면서 좌현대 우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들어오면서 “201성인호지금 내가 좌측에 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201성인호우리 어스턴하고 있습니다. 우리 풀 어스턴 쓰거든요. “여수VTS프리티프로스페리티가 좌현 대 좌현 해서 출항하시면 됩니다.

21시 41분201성인호아니 어스턴 해요. 그래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쥐박아요. 21시 42분201성인호쥐박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제.어스턴 하든가 해야지 배를 쥐박으면 어떻게 해요. 인제21시 43분여수VTS201성인호 여수VTS. 지금 어떻게된 상태입니까? “ 201성인호충돌상태입니다.</span> 이후 선장 A는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3항로를 향하여 항해를 하다가 같은 시 38~39분경 여수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여수VTS'라 한다.), 201성인호 예인선열과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표 1〕과 같이 교신하여 동 항로에 항행 중인 3척의 예인선열이 동 항로를 따라 묘도 북쪽으로 통과하여 광양쪽으로 항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그러고 나서 선장 A은 201성인호 예인선열과 교신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시 39분경 기관을 정지, 저속 후진, 전속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2년 3월 30일 21시 41분경 광양항 제3항로 제11번 등부표로부터 083도 방향,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3분 20초.동경 127도 45분 1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81도인 프리티프로스페리티의 구상 선수부와 선수방위가 약 314도인 201성인호 예인선열의 혜승3003호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7도로 충돌하였다.이 선박이 광양항 원료부두를 이안한 후 충돌할 때까지 위치, 속력, 선수방위 및 항적을 〔표 2〕및 〔그림 1〕과 같다.〔표 2〕프리티프로스페리티의 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35"></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각위도경도속력선수방위시 각위도경도속력선수방위21시 24분 00초N34°54.150E127°45.5160.010221시 36분 00초N34°53.890E127°45.3425.521521시 25분 00초N34°54.150E127°45.5160.010221시 37분 00초N34°53.813E127°45.2655.919921시 26분 00초N34°54.150E127°45.5170.010221시 38분 00초N34°53.726E127°45.2166.018621시 27분 00초N34°54.150E127°45.5160.010221시 39분 00초N34°53.618E127°45.1956.518621시 28분 00초N34°54.150E127°45.5160.110421시 40분 00초N34°53.510E127°45.1765.918221시 29분 00초N34°54.135E127°45.5081.310821시 41분 00초N34°53.438E127°45.1723.918121시 30분 00초N34°54.119E127°45.4970.712221시 42분 00초N34°53.403E127°45.1810.818721시 31분 00초N34°54.111E127°45.5001.015921시 43분 00초N34°53.430E127°45.2041.619021시 32분 00초N34°54.082E127°45.5252.220921시 44분 00초N34°53.436E127°45.2061.519021시 33분 00초N34°54.052E127°45.5102.222121시 45분 00초N34°53.464E127°45.2171.418521시 34분 00초N34°54.010E127°45.4683.722121시 46분 00초N34°53.481E127°45.2231.317921시 35분 00초N34°53.957E127°45.4184.722121시 47분 00초N34°53.501E127°45.2281.1171</span> 〔표 3〕201성인호의 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37"></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각위도경도속력선수방위시 각위도경도속력선수방위21시 24분 00초N34°52.338E127°46.0254.131821시 36분 00초N34°53.021E127°45.3984.733621시 25분 00초N34°52.387E127°45.9664.231121시 37분 00초N34°53.092E127°45.3585.201321시 26분 00초N34°52.434E127°45.9004.231121시 37분 35초N34°53.130E127°45.3304.833421시 26분 58초N34°52.470E127°45.8404.231521시 39분 00초N34°53.266E127°45.2463.631721시 28분 00초N34°52.550E127°45.7704.232321시 40분 00초N34°53.286E127°45.2252.731521시 29분 00초N34°52.589E127°45.7364.332121시 41분 00초N34°53.306E127°45.2001.131421시 30분 00초N34°52.644E127°45.6814.231721시 42분 00초N34°53.317E127°45.1880.830721시 31분 00초N34°52.699E127°45.6234.331821시 43분 00초N34°53.321E127°45.1820.431221시 32분 00초N34°52.752E127°45.5644.232121시 44분 00초N34°53.324E127°45.1780.130921시 33분 00초N34°52.810E127°45.5144.332821시 45분 00초N34°53.324E127°45.1770.033121시 33분 23초N34°52.820E127°45.5003.030121시 46분 00초N34°53.325E127°45.1770.035121시 35분 00초N34°52.958E127°45.4294.734121시 47분 00초N34°53.327E127°45.1790.000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프리티프로스페리티 및 201성인호의 항적</span>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고, 시정은 7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201성인호는 1963년 12월 1일 일본 F(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7.00톤, 길이 23.28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3.60미터, 최대출력 9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조타실에는 나침의,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1년 8월 5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년 4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혜승3003호는 1995년 10월 1일 일본 G(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71.00톤, 길이 75.84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6.2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준설 및 운반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2년 1월 13일 임시검사를 받고 2017년 1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예인선 201성인호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 받고 내항운송에 종사해 오다가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여수시 낙포동 일대 및 그 인접해면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부선 혜승3003호에 적재한 후 투기 장소인 광양항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으로 운송하여 투기해왔다.이 예인선은 2012년 3월 30일 20시 3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201성인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수시 낙포동 한구미에서 준설토 약 2,5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혜승3003호를 좌현측에 접현(이하 ‘201성인호 예인선열’이라 한다.)하고 예인하여 광양항 송도(율촌면 소재) 매립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201성인호 예인선열은 선장 B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여수시 낙포동 한구미에서 출항한 후 광양항 제3항로 오른쪽을 따라 북진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시 34분경 동 항로의 오른쪽 제8번 등부표에서 약 5마일 거리에 있는 동 항로 왼쪽 제11번 등부표 쪽을 향하여 진침로 약 341도, 속력 약 4.7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B는 육상의 배후광, 등부표의 불빛 등으로 육안 경계를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시 38분경 상대선박 프리티프로스페리티가 여수VTS에게 자선과 “좌현 대 좌현 교행하겠다”는 교신내용을 듣고 상대선박를 호출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선박은 〔표 1〕과 같이 우현 대 우현 교행은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교신하였다.이어 선장 B는 같은 시 39분경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전속 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상대선박도 후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201성인호 예인선열이 상대선박을 초인한 후 제3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충돌할 때까지의 위치, 속력, 선수방위 및 항적은 〔표 3〕 및 〔그림 1〕과 같다.이 충돌사고로 프리티프로스페리티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으나, 예인선 201성인호 예인선열은 부선 혜승3003호의 우현 선수부가 길이 약 3미터 정도의 굴곡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광양항 항계 안에서 광양항 원료부두를 이안하여 진침로 약 186도, 약 6.0노트의 속력으로 제3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프리티프로스페리티와 여수시 낙포동 한구미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토를 적재한 부선 혜승3003호를 예인선 201성인호의 좌현에 접현한 상태로 제3항로를 진침로 약 334도, 약 4.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201성인호 예인선열 사이에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나) 충돌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검토사고해역인 광양항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무역항으로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항만이다.(「개항질서법시행령」제2조 참조)다) 두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1)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프리티프로스페리티는 광양항 원료부두에서 출항한 후 광양항 제3항로로 진입하기 위해 항행하는 화물선으로, 이 선박은 항로에 진입하여 항로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아니라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다.(「개항질서법」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2) 201성인호 예인선열201성인호 예인선열은 광양항 여수시 낙포동 한구미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토가 적재된 부선 혜승3003호를 예인선 201성인호가 접현 예인하여 광양항 송도(율촌면 소재) 매립장 투기 장소까지 주로 항계 안에서 수시로 운항하는 예인선과 부선으로써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우선피항선이다.(「개항질서법」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참조)라) 적용항법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광양항 항계 안에서 광양항 원료부두를 이안하여 광양항 제3항로로 진입 중이던 프리티프로스페리티와 광양항 제3항로를 비스듬하게 횡단하는 형태로 항행하던 201성인호 예인선열이 광양항 제3항로상에서 충돌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제17조 제1항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우선피항선은 개항의 항계 안 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항 여수시 낙포동 한구미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토를 적재하고 광양항 송도(율촌면 소재) 매립장 투기 장소로 항행하는 우선피항선 201성인호 예인선열이 광양항 원료부두를 출항하여 제3항로로 진입하던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피하여야 하는 것이다.2)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의 운항 부적절프리티프로스페리티는 광양항 원료부두를 이안하여 강원도 동해항으로 향하기 위해 광양항 제3항로 쪽으로 항해하면서 충돌 약 6분전 광양항 제3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3척의 예인선열을 레이더로 초인한 이후 2척의 예인선열은 ‘우현 대 우현’으로 또 다른 1척의 예인선은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상대선박 201성인호 예인선열은 우현 변침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육상의 배후광과 등부표의 불빛 등으로 육안 경계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나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의 동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여수VTS 등과 교신하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2분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유지선이라 하더라도 상대선박으로부터 우현 변침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자는 요구가 있고, 진입하고자 하는 항로상에 항해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항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수VTS의 도움을 받아 광양항 제4항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속력을 증속하지 말고 감속한 상태로 항해하다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항로로 진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였다.또한 상대선박이 우선피항선이라 할지라도 좌현에 부선을 밀착시키고 이미 좌현 변침한 상태로 진행되어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할 것을 제안하였다면 상대선박의 동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감속하는 등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3) 201성인호 예인선열의 운항 부적절201성인호 예인선열은 광양항 여수시 낙포동 한구미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토 약 2,5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혜승3003호의 우현측과 예인선 201성인호의 좌현측을 접현 예인하여 광양항 송도(율촌면 소재)매립장을 향하여 광양항 제3항로 오른쪽을 따라 항해하다가 상대선박이 여수VTS에게 자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하겠다’는 교신 내용을 듣고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현 변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다.당시 이 선박은 육상의 배후광과 등부표의 불빛 등으로 육안 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의 동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여수VTS 등과 교신하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2분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201성인호 예인선열은 광양항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안전한 거리에서 항계 내 항행 선박을 피하는 등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원인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항계 안에서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광양항 제3항로를 항행하던 우선피항선 201성인호 예인선열이 같은 항 제3항로로 진입하려는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을 소홀히 한 채 같은 항로로 진입하던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프리티프로스페리티 선장 A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프리티프로스페리티 측은①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②상대선박에 대하여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한 점, 201성인호 예인선열 측은①우선피항선이 상대선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방해한 점,②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프리티프로스페리티 측이 35퍼센트, 201성인호 예인선열 측이 6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프리티프로스페리티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개항의 항계 안에 위치한 광양항 원료부두를 출항하여 광양항 제3항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항로 따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동정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입하는 등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로로 진입하려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201성인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개항의 항계 안에서 광양항 제3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 광양항 원료부두 등을 출항하여 같은 항 제3항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이 있을 경우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배후광과 등부표 등으로 육안 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한 채 상대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계 내에서 준설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부선이나 예인선들은 개항질서법에 의한 우선피항선에 해당함으로 개항의 항계 안 등이나 항계 부근에서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항로 밖에서 항로 안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항로 안으로 진입하지 말고 항로 밖에서 대기하였다가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 항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효율적인 항만 운용을 위해 적극적인 관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광양항 원료부두를 출항하거나 입항하려는 선박으로부터 입.출항 보고가 있을 경우 제3항로 또는 제4항로 이용여부를 명확히 지시하여야 한다.

라. 강제도선면제를 받아 선장이 직접 조선하는 선박은 출항전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정보 교환을 충분히 한 다음 항로상에 운항하는 선박 상태 또는 항내에서 작업하는 선박 등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항계 안에서 우선피항선인 201성인호 예인선열이 제3항로로 진입하는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2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예인선 201성인호의 피예인부선 혜승3003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03월 30일21시 41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3분 20초동경 127도 45분 10초</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