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평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6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18초, 동경 128도 28분 25초 지점(거제대교 남방 약 1000미터 해상)</span> 평약호는 충무시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345톤, 디젤주기관 560킬로와트로 1979년 8월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 (단, 국내항해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6명이 승무하여 신안군 시아해상의 시하도 부근의 바다모래 채취장에서 모래 약 570세제곱미터를 퍼담아 실어 선수흘수 약 1.20미터, 선미흘수 약 2.46미터 상태로 1994년 7월 5일 20시 00분경 동 해상을 출항하여 거제도 성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8.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6일 13시 10분경 견내량해협 입구에 있는 사서에서 동방으로 약 500미터 지점에 투묘하고 수심인 깊어질 때까지 물때를 기다렸다.이 선박은 같은 날의 고조시각이 19시 37분임에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15시 10분경 양묘한 후 북진하여 선속 약 5노트로 해간도 북단을 지나 견내량 해협중앙을 따라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제2번 등부표를 조현 약 50미터로 항과한 거제대교 중앙을 목표삼아 진침로 010도로 속항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거제대교 서쪽끝에서 남방 약 10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2분 18초, 동경 128도 28분 25초 지점에서 선수 선저에서부터의 충격을 감지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이 선박은 성포에 접안하여 양하하고 선수수조창과 화물창 하부의 2중저 수조창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양은 많지 않아 배수하면서 항해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 바 선저외판에 직경10-15센티미터의 파공 2개소를 발견하고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신안군 시아해상의 시하도 부근에서 바다모래를 퍼담아 싣고 견내량 해협을 지나 거제도 성포로 가고자 하였다.이 해협은 수심이 얕은 곳이 있으므로 1994년 7월 6일의 고조시각인 19시 37분경에 맞추어 통항하던가 제2번 등부표를 통과후 진침로 350도로 유지하여 수심이 비교적 깊은 수로좌측으로 향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이 얕은 견내량해협의 동쪽 수로를 항해하다가 천소에 좌초되었다.이 좌초사건은 견내량해협을 통항하면서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천소지역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석표와 태도를 충분히 연구하여 견내량 해협의 통항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항로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수심이 얕은 동 해협의 수로를 항해하다가 천소에 좌초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견내량 해협을 통항하면서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천소지역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