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평약호, 어선 950해림호의 피예인 어선 제125대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약호950해림호제125대원호 선 적 항서귀포시성산포삼천포시 선박소유자CBD 총 톤 수34529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532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11월 23일 0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1초, 동경 126도 56분 04초(성산포항 북방파제 동단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200미터)</span> 평약호는 총톤수 345,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5년 11월 23일 01시 30분경 제주 성산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무하고 5피트짜리 감귤 콘테이너 107개 총 642톤을 적재한 채 완도로 출항하였다.이 배가 출항 직후 구동방파제 끝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01시 32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외항으로 나가기 위하여 북방파제 동쪽 끝을 향하여 진침로 053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 선수우현 약10도, 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서 950해림호와 상대선 제125대원호 등 어선 두 척이 갑판상에 밝은 백색등화들을 켜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950해림호는 제125대원호를 길이 약15미터의 예인삭으로 선미 예인하면서 진침로 270도, 속력 약 1노트의 극미속으로 서방파제를 향하여 평약호의 침로를 횡단하며 항해 중이었으나 950해림호의 갑판상에 켜놓은 약 750와트의 작업등과 이 배에서 전방으로 비치는 탐조등(Search Light)의 강한 역광으로 인하여 이 배의 항해등은 물론 이 배의 선미 약 15미터에서 피예인 중이던 제125대원호의 항해등도 볼 수가 없어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들이 묘박중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선박들이 산재해 있는 협소한 항내에서 야간에 저속 항행 중에는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대소 선박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관찰해야 함에도 당시 초속 약 17-18미터의 강한 북서풍에 의하여 선체가 항내에서 우현측으로 압류되는 것에만 주의하느라 이를 소홀히 한 채 키를 극좌전타로 유지하면서 약 4.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위의 어선 두 척이 자선의 선수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예인 항해하며 횡단하는 선박임에도 묘박선인 것으로 예단하여 이 배들의 동정에 전혀 유의하지 않고 있던 중 충돌 약 20-30초 전에야 선수우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950해림호를 발견하고는 전속후진 및 극우전타하였다.그러나 평약호가 950해림호를 피한 후 아직 우회두 타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방위 068도를 향할 때인 1995년 11월 23일 01시 35분경 성산포항 북방파제 동쪽 끝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200미터 위치인 북위 33도 28도 21초, 동경 126도 56분 04초의 위치에서 이 배의 선수가 때마침 950해림호의 선미 약 15미터 거리에서 피예인 중이던 제125대원호의 좌현선수와 선미교각 약 158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시 급격한 장력이 걸린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제125대원호가 좌회두하여 평약호의 좌현묘가 상대선의 좌현외판을 스치며 지나갔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시까지도 제125대원호가 950해림호에 의하여 피예인 중임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제125대원호는 총톤수 40,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1995년 10월 25일 삼천포에서 선장 E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성산포 북동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어하였으며 조업지에 도착 후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해 11월 19일 08시경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고장으로 조업이 불가하게 되었다.이 배 선장 E는 휴대용 전화기로 삼천포의 선박소유자 D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투묘 대기하였다.

3일 후인 같은 달 22일 13시경 이 배의 소유자 D는 주기관 기술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작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인근에서 조업 중인 950해림호에게 성산포항까지의 예인을 부탁하였다.950해림호는 총톤수 29, 디젤기관 532마력 1기를 거치하고 성산포항에 선적을 둔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마침 제125대원호의 인근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성산포로 귀항 예정이었으므로 제125대원호의 예인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2시경 직경 36밀리미터의 합성섬유 로프 길이 약 15미터로써 제125대원호를 선미 예인한 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성산포를 향하여 예항을 시작하였다.수심인 950해림호 선장 B는 다음날인 23일 새벽 성산포항 북방파제 동쪽 끝의 등대를 우현 약 5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항내로 진입하면서 약 1노트의 극미속으로 감속하였고 같은날 01시 30분경 이 등대로부터 남방 약 150미터의 위치에 이를 무렵 구동방파제를 돌아 출항해 나오는 상대선 평약호를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당시 950해림호와 피예인선인 제125대원호에 항해등 및 규정된 예인표시등 이외에 주위 선박들이 오인할 수 있는 등화를 점등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전혀 무시한 채 950해림호와 제125대원호에 각각 독립된 자선의 항해등과 홍색 경광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좁은 항내를 강한 북서풍을 받으며 극미속으로 항해하면서 예인이 부자유스러워 선원들로 하여금 선미측 예인석의 길이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950해림호의 선미와 갑판상에 밝은 작업등들을 켜놓았으며, 이외에 950해림호의 선수 전방을 향하여 강한 탐조등(Search Light)을 비추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을 발견 후 좌현 대 좌현으로 항해하고자 서방파제 쪽으로 가기 위하여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계속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상대선의 항로를 횡단하였으나 상대선측에서 이 두 선박이 예항 중인 사실을 충돌 직전까지 인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소형 목조 어선인 제125대원호는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선수좌현 및 좌현선저 외판이 파손되어 성산포에서 상가하여 임시수리 후 자력으로 삼천포항으로 회항하였으며 선체수리비 약 1,000여만원 외에 어창의 침수로 이획물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고 상대선 평약호의 손상은 경미하였다.사고당시의 날씨는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만 초속 17-18미터로 불었으며 항내이므로 해상과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950해림호측이 제125대원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규정된 예인선 등화를 점등하지 않은데다 규정 외의 밝은 등화를 추가로 점등하여 상대선이 이 예인선단의 항해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평약호측이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예인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B는 예인 항해시 규정된 예인선 등화를 점등해야 함에도 자선 및 피예인선이 모두 독립적 항해등을 점등토록 하였고 더욱이 항해 중 자선의 갑판상에 규정 외의 밝은 등화를 추가로 점등한 외에 전방을 향해 강한 밝기의 탐조등을 비춤으로써 상대선이 조기에 자선의 동정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비록 상대선들이 야간에 예인 항해 중 규정된 등화를 점등하지 않고 밝은 작업등 및 탐조등에 의하여 항해등마저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정은 있으나 야간에 좁은 항내를 저속항해시는 레이다에 의하여 주위 선박의 동정을 조기에 정확히 인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과실은 면할 수 없으므로 동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950해림호측이 예항(曳航)중 예인선 등화가 아닌 등화를 점등하여 상대선이 오인토록 한 것과 평약호측이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예인선단의 동정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예인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