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팬코리아호, 어선 제3남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팬코리아호제3남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제주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D 총 톤 수11,322.7838.6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400마력 디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7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2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17일 17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1분 59초, 동경 127도 22분 14초</span> 팬코리아호는 총톤수 11,322.78, 디젤기관 8,40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철재 약 16,7 10톤을 적재하여 선수 8.13미터, 선미 8.45미터의 흘수상태로 1991년 3월 7일 09시 00분경 광양항에서 출항하여 카오슝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출항후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40분경 간여암을 우현 정횡 약 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162도에서 진침로 208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조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선교에서 같이 당직중이던 부원 F를 선수쪽 화물창에 온도계를 설치하도록 내려보내고 혼자 선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레이다를 12마일 레인지로 작동시켜 놓고 해도실을 드나들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7시 10분경 북위 33도 21분 59초, 동경 127도 22분 14초 위치에서 해묘삭을 선수쪽으로 120-150미터 신출하여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상태로 표박하고 있던 제3남원호의 선수 약 15미터 부근을 지나면서 해묘삭을 끌게되자 제3남원호의 선수가 끌려와 팬코리아호의 선수 우현부에 선미교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한 다음 팬코리아호의 전진력에 의하여 해묘삭이 절단되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충돌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침실에서 서류정리를 하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8일 13시 30분경 서울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한바 우현 선수부 선체외판에 도장이 긁힌 흔적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리고 초속 12-14미터의 동풍이 부는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였으며, 시정은 2-3마일 정도였다.한편, 제3남원호는 총톤수 38.65, 디젤기관 150마력의 목조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1년 3월 6일 17시 00분경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제주 북방 약 16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다음 날인 7일 07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우도동쪽 약 30마일 부근으로 어장이동을 하던 중 날씨가 나빠지자 같은 날 13시 00분경 위 사고위치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해묘 상부 해면에 200리터 드럼 2개 크기의 황색 부표를 띄워 놓고 시정이 다소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정박등을 켜놓은 채 혼자 선교에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당시 팬코리아호를 발견하였으며, 충돌 후 상대선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므로 이 사실을 K해양경찰서에 보고한 다음 사고장소에서 떠나 같은 날 24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팬코리아호는 우현 선체외판의 수선상부에 제1번 화물창 전부 격벽으로부터 기관실 전부 격벽까지 도장이 긁힌 정도였으나 제3남원호는 선수재를 포함한 선체외판의 길이 약 7미터, 높이 약 1.3미터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팬코리아호측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3남원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남원호측이 표박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팬코리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팬코리아호 1등항해사 B는 당시의 시정이 2-3마일 정도로서 레이다를 작동시켜 놓고도 레이다나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제3남원호 선장 C는 항해중인 경우 뿐만아니라.

정박중인 경우에도 주위를 경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팬코리아호 1등항해사 B는 시정이 2-3마일 상태에서 레이다를 작동시켜 놓고 자동조타로 항해하면서 표박중인 제3남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3남원호 선장 C는 넓은 바다에서 표박중이라 하더라도 주위를 살펴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팬코리아호 선장 A는 당시의 시정이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므로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팬코리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제3남원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남원호측이 표박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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