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팬야드호퍼시픽리버티 선 적 항부산직할시사이프러스(CYPRUS)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64,863톤8,3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307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3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4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1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9일 23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청산도 등대 남서방 약 8.4마일 거리의 해상)</span> 팬야드호는 총톤수 64,863.00톤, 출력 17,30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4년 5월 9일 07시 15분경 해수 발라스트 51,428톤을 싣고 선수흘수 7.11미터, 선미흘수 9.93미터의 공선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24명이 승선하고 고정항을 떠나 목적지인 캐나다의 로버트 뱅크(Robert Bank)항을 향하였다.같은 날 20시경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전임당직자 1등항해사 C로부터 진침로 120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았고 이 무렵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3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에서 20시 30분 병풍도를 좌현 8.5마일로, 23시 15분에는 자개도를 좌현 3.5마일로 정횡 항과하면서 진침로 08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같은 날 23시 40분경 선수우현 15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의 상대선을 레이다로 초인하여 본선의 ARPA 레이다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한 바 침로 277도, 속력 12노트, 최대접근거리(CPA) 우현 0.3마일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상대선 초인 즉시 전속 약 13.2노트에서 반속 약 11노트로 감속하고 VHF로 선위도 파악되지 아니한 제3의 어선과 통화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 제3의 어선을 상대선으로 오인하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당시부터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선교에 있었으나 같은 날 23시 30분경 심한 복통으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선실로 내려갔다가 23시 52분경 선교에 다시 올라와 레이다상으로 진로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이 접근 중임을 확인하였고 이어 3등항해사로부터도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기로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극좌전타와 동시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가운데 선수가 좌선회하여 약 040도를 가리킬 무렵인 1994년 5월 9일 23시 55분경 청산도 등대 남서방 8.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 지점에서 이 배의 선수우현부와 상대선의 좌현선미부가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팬야드호는 우현 구상선수에 횡방향 약 30센티미터의 파공과 깊이 3미터 × 폭 4미터 ×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심한 굴곡과 우현 선수갑판 바로 뒷부분의 상갑판 블워크가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상대선의 피해상황은 미확인되었으나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각각 자력항행하여 본선은 거제 K선소로, 상대선은 일본국으로 수리차 회항하였다.한편, 퍼시픽리버티(PACIFIC LIBERTY)는 총톤수 8,359톤의 사이프러스(CYPRUS)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일본국의 구로사키(KUROSAKI)항을 떠나 중국의 리안윤강(LIANYUNGANG)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외 구체적인 운항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발항지와 목적지 등을 감안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진침로 277도, 약 12노트 내외의 전속항주 중 경계태만으로 상대선과 충돌케 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30미터 내외로 심히 제한되어 있었고, 남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상태에서 팬야드호측이 안전속력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박근상태에서 좌전타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퍼시픽리버티측이 시정이 제한된 경우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등 무중항법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선박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팬야드호측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팬야드호의 당직사관으로 시계가 심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대선은 초인되었음에도 이를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한데다 레이다 관측까지 소홀히하여 제3의 선박과의 교신내용을 상대선과의 우측 교행 약속으로 착각, 선장에게 잘못 보고하여 극좌전타하게 하는 등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팬야드호의 선장으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접근하는 통항선박과 어선군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선교를 떠나 있으면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상태에서 팬야드호측이 안전속력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박근상태에서 좌전타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퍼시픽리버티측이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팬야드호측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