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팬블레스(Pan Bless)호루지아유(魯膠漁 Lujiaoyu)0597 선 적 항제주시중국 칭다오(靑島 Qing Dao) 총 톤 수16,446.00톤49.00톤 선박소유자K(주)D 기관종류.출력디젤 5,368킬로와트(Kw) 1기디젤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주)J 없 음 직 명3등항해사 선장 안전관리선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1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4월 7일 08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3분 59초(이어도 등대로부터 약 128도 약 57마일 해상)</span> 팬블레스호는 1994년 3월 일본국 소재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446.00톤, 디젤기관 5,36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158.60미터, 너비 27.00미터, 깊이 13.30미터의 제주시선적의 강조 원양 산적화물선으로 K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안전관리업무는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가 맡아 운항하는 선박이다.팬블레스호는 2008년 4월 4일 19시 50분경(UTC+11시간) 러시아 나호드카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 이라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이하 “3항사 A” 라 한다) 등 승조원 22명이 승선하고 철제품 약 25,923톤을 적재하고 베트남 하이퐁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팬블레스호는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동년 4월 6일 10시 20분경 진침로 약 219도 선속 약 12노트로 정침하였고, 다음 날인 4월 7일 07시 40분(UTC+9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경 3항사 A가 항해당직차 선교에 올라와 전임당직자 1등항해사 E로부터 조타수 F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수받았다. 이무렵 부근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회사의 운항관리규정에서 시정이 3마일 이내이면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선교에 있었던 선장 B와 1등항해사 E는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운항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항해하고 있었다.
1등항해사 E는 당직을 교대하고 조타실을 먼저 내려갔고 선장 김영관은 잠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3항사 A에게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조타실을 떠났다. 이후 3항사 A는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에 따라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좌우 2대의 레이더가 각각 3마일, 6마일레인지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침로 약 219도 선속 12노트로 항해하던 3항사 A는 선수 전방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상대선 루지아유0597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2008년 4월 7일 08시 45분경 제주도 남방 이어도 등대로부터 약 128도 약 57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3분 59초 해상에서 팬블레스호 선수부와 루지아유0597의 조타실 우현부가 양 선박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3항사 A는 충돌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직타수 F가 전복된 선박이 떠내려 온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전복된 선체의 용골위에 선원 2명이 타고 좌현 약 10미터 거리에서 지나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선교에 올라온 선장이 선박을 회두하여 이들 선원 2명을 구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300미터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루지아유0597은 2007년 10월 말경 중국 산동성 성양 신흥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9.00톤,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50미터, 너비 4.92미터, 깊이 1.79미터의 중국 칭다오(靑島 Qing Dao)선적의 목조 어선이다.
루지아유0597은 2008년 3월 16일 10시 00분(중국표준시)경 중국 교주항에서 소유자 겸 선장 D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우리나라 제주도 남방 10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2008년 4월 7일 06시 00분(이하 한국 표준시)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95마일 해상인 북위 31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4분 50초 해상에서 장어 통발어구를 투승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완료하고 사고지점 해상에 투묘하였다.
루지아유0597은 시계가 제한 된 해상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투묘를 마친 선원들은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선장 D와 항해사 G는 조타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며 조타실 우현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약 200미터 거리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팬블레스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자 선체가 바로 전복되었다. 이 충돌 사고로 팬블레스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루지아유0597의 선장 D와 선원 H는 전복된 선체용골위로 올라와 있다가 팬블레스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몰되었고,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되었다.충돌사실을 알지 못했던 팬블레스호는 루지아유0597과 충돌부위에 묻어 있는 페인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분석으로 사고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경찰청 상황실 발신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2) 팬블레스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주)J 부장 I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팬블레스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주)J 부장 I에 대한 심판조서(8) 중국측 해사국 조사관이 보내온 루지아유0597의 사고관련자료 메일(9)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루지아유0597의 선장 진술조서(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사본(11) (주)J 제출의 선박관리계약서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경찰청 상황실 발신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와 팬블레스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팬블레스호의 선박명세, 소유, 운항관리 등에 관한 사실은 팬블레스호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선박검사증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팬블레스호가 러시아 나호드카항에서 승조원 22명이 승선하고 적재한 철제품의 톤수와 베트남 하이퐁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팬블레스호가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취한 침로와 선속, 3항사 A가 조타실에 올라온 시각과 조타수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수한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3항사 A가 항해당직을 교대하였을 무렵 부근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상태였으나 부근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회사의 운항관리규정에서 시정이 3마일 이내이면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선교에 있었던 선장 B와 1등항해사 E는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운항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항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J 제출의 선박관리계약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1등항해사가 당직을 교대하고 먼저 내려갔고 선장은 잠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3항사 A에게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조타실을 떠났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3항사 A가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에 따라 견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좌우 2대의 레이더가 각각 3마일, 6마일레인지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60도인 것은 팬블레스호의 선수방위가 충돌 당시 약 219도였고, 루지아유0597의 조타실 우현부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충돌 후 팬블레스호의 좌현으로 떠내려 왔다는 사실을 참조하여(9) 3항사 A가 충돌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직타수가 전복된 선박이 떠내려 온다고 하여 전복된 선체의 용골위에 선원 2명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팬블레스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루지아유0597의 선장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사고 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관한 사실은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 루지아유0597의 선박제원 및 선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중국측 해사국 조사관이 보내온 루지아유0597 사고관련자료 메일의 기재내용에 의하여(12) 루지아유0597이 중국 교주항에서 소유자 겸 선장 D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과 제주도 남방 100마일 주변해상에 도착하여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루지아유0597의 선장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3) 루지아유0597이 장어통발어구를 투승한 시각과 투승장소와 투승을 완료한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루지아유0597의 선장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4) 루지아유0597은 시계가 제한 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투묘를 마치고 선원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선장과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면서 조타실 우현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다가 접근하는 팬블레스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루지아유0597의 선장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5) 루지아유0597의 선장 D와 선원 H가 전복된 선체 용골위에 올라와 있다가 팬블레스호에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루지아유0597의 선장 진술조서와 팬블레스호 3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6)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중국측 해사국 조사관이 보내온 루지아유0597의 사고관련자료 메일과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루지아유0597의 선장 진술조서에 의하여(17) 팬블레스호가 충돌사고 후 충돌 사실을 인정하게 된 내역에 관한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팬블레스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중 이에 부합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항해하던 팬블레스호와 닻을 놓고 대기상태에 있던 루지아유0597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팬블레스호는 국제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규정에 따라 운항하여야 되고 루지아유0597은 같은 법 제35조 제한된 시계내에서 음향신호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펜블레스호가 러시아 나호드카항을 출항하여 베트남 하이퐁항을 향하여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침로 약 219도 선속 약 12노트로 항해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에 따라 견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으며, 음향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루이지아0597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것이다.
루지아유0597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닻을 놓고 무중신호 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도 보내지 못하고 충돌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항해하던 팬블레스호가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따라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으며,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지아유0597이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팬블레스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과 음향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을 놓고 대기상태에 있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팬블레스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당직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겨놓고 조타실을 떠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는 팬블레스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 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하였고, 시계가 3마일이내에서는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운항규정을 지키도록 안전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본선에서 실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본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 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1.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는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2.특히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항해당직자는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팬블레스호가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지아유0597이 닻을 놓고 대기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주식회사 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08-29호화물선 팬블레스호 . 어선 루지아유0597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0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J(대표:C)</span> 귀사가 안전관리를 하던 팬블레스호가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해하다가 2008년 4월 7일 08시 45분경 이어도 등대로부터 약 128도 약 57마일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루지아유0597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선에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0월 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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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02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29호(2008. 10. 21.)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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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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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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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화물선 팬블레스호.어선 루지아유0597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팬블레스호 3항사) B(팬블레스호 선장) (주)J사건개요 팬블레스호는 총톤수 16,446톤, 디젤기관 5,36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제주시선적 강조 화물선으로 1994년 1월 일본국 소재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진수한 길이 158.60미터, 너비 27.00미터, 깊이 13.30미터의 K(주)가 소유ㆍ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8년 4월 4일 19시 50분경 러시아 나호드카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와 동 3항사 A 등 승조원 22명이 승선하고 철제품 약 25,923톤을 적재하고 베트남 하이퐁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B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침로 약 219도 선속 약 12노트로 항해하던 4월 7일 08시 45분경 이어도등대로부터 약 128도 방향 약 57마일해상인 북위 31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3분 59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와 어로작업을 마치고 닻 정박 중인 총톤수 49톤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5미터 너비 4.92미터 깊이 1.79미터 목조 중국어선 루지아유0597의 조타실 우현부와 충돌하여 팬블레스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루지아유0597은 침몰되었고 선원 8명중 6명이 실종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팬블레스호가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지아유0597이 닻을 놓고 대기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주)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않고 항해하던 팬블레스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작업을 마치고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루지아유0597을 충돌한 것을 주인으로, 루지아유0597이 음향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됨.교훈 1.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는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2.특히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항해당직자는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주제어제한시계상태에서 항해선과 투묘선 간 충돌, 화물선과 어선 간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0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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